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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지역산업진흥사업 및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안내 공고 [산업자원부]지역산업진흥사업 및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안내 공고 여기에 기자입력2006-06-02 18:16:27
□ 개요 - 기술분야 * 혁신산업기반구축분야 : 경남, 경북, 대구, 울산, 충남, 충북 * 지역산업진흥분야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 예산규모 : 약 336억원 * 혁신산업기반구축분야 : 공통(약 33억원), 중점(약 8억원) * 지역산업진흥분야 : 공통(약 88억원), 중점(약 179억원), 기초(약 28억원) - 개발기간 : 1~3년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 기초기술개발사업 : 총사업비의 100%까지 지원 * 중점 및 공통기술개발사업 :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신청자격 * 지역공통기술개발사업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등 * 지역산업기초기술개발사업 : 대구, 경북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테크노파크, 지역 기술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인 법인 등 □ 신청 문의 - 신청기간 * 공통 및 기초기술개발사업 : 6. 26(월) ∼ 30(금) 18:00 * 중점기술개발사업: 7. 3(월) ∼ 7(금) 18:00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6009-8188) 및 지역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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