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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하반기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신청 및 '07년도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 신청·접수절차 [과학기술부]하반기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신청 및 '07년도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 신청·접수절차 여기에 기자입력2006-05-30 11:31:01
□ 신청대상 : 병역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지정업체(연구기관)(으)로 선정 되고자 하는 기관, 병역법 시행령 제75조(소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와 같이 이미 지정된 지정업체(연구기관) □ 신청 문의 - 신청기간 : 2006. 6. 20 ~ 30 - 문의처 * 기업(대·중소·벤처) 지정업체(연구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지원팀(☎ 3460-9014/5) * 출연(연), 국·공립(연) 등 기타 지정업체(연구기관) : 과학기술진흥과(☎ 031-436-8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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