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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지원제도 가이드 [7] 무역지원제도 가이드 [7] 관리자 기자입력2007-07-09 17:00:17

국내 제조업체들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저가 중국산 제품의 국내 역수입, 유가상승, 내수 경기침체 등 수많은 악조건 속에서 국내 제조업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기업들의 살길은 수출 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 수출은 3천억불을 달성했지만 대부분의 중소 제조업체들은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들을 위한 무역지원제도를 소개함으로써 중소제조업들의 활모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편집자 주>

 


3-4  토탈마케팅 지원

→수출(예정)기업의 수출실무에 관계된 일련의 과정을 해외시장조사단계부터 전체적으로 대행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국내외 무역전진기지육성


3-4-1 중소기업지사화 사업

→ KOTRA 해외무역관이 해외시장정보수집 및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일대일로 밀착 지원
☞ 업종단체, 대기업의 해외무역관 활용이나 프로젝트 성격의 해외무역관 지원은 KOTRA와 별도상담 필요

→지원내용
·신규 바이어 발굴 및 해외시장정보 제공
·바비어 반응 조사 등 수출상담 Foiiow-Up
·현지 세일즈 출장시 제반 활동 지원
·기존 거래선 관리 및 업무연락
※ 지사화업체는 해외무역관과 e-mail, FAX 등을 통해 직접 교신하여 활용

→ 지사화업체 분담금 : 1개 해외무역관당 150~260만원

→ 절차
→ 문의
서울소재기업 : KOTRA 서울무역관(☏ 02-3460-7383)
지방소재기업 : KOTRA 지방무역관 (www.kotra.or.kr)

<활용 TIP  지방자치단체의 지사화사업 참가분담금 지원>
→ 지자체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지사화사업 참가분담금 일부를 지원

<활용 TIP  중소기업지사화사업 활용사례>
·국제인증을 기반으로 지사화사업에 참여, 스위스내 데형 철강제품 디스트리뷰터 15개사와 접촉하여 시장개척에 성공
·중국의 저가품에 밀려 유럽시장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였으나 지사화사업 참가로 전담직원과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영국시장 개척에 성공
·정보부족과 특허권문제로 시작품을 만드는데만 6개월 이상을 보내야 했으나, 지사화사업을 통해 시작품을 10회 이상 제작, 여러 차례 테스트를 모두 합격시켜 시장개척


3-4-2 수출기업화사업

→ 중소기업청은 수출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초단계부터 수출전과정을 밀착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전년도 수출실적이 200만불 미만인 제조 중소기업
·업체당 10백만원 이내, 1,200개 업체
·수출실무교육, 바이어 알선, 카달로그 제작 등 수출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Package로 지원

→ 절차
→ 문의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042-481-4465)
            홈페이지 : www.exportcenter.go.kr


3-4-3  수출인큐베이팅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해외지사나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하는 중소제조업의 사무공간 및 마케팅 자문 등을 지원

→ 지원내용
·개별 사무공간 및 공동회의실, 사무용집기·통신선 제공
·마케팅 전문가, 법률·회계 고문의 자문
·중소기업 파견 직원의 조기정착을 위한 서비스 및 행정지원
·정보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지원
·수출품보관, 전시판매를 위한 창고 임차지원
·수출품 생산에 따른 시설자금 및 수출금융지원 등

→ 설치지역(규모)
- 시카고 수출인큐베이터 : 미국 시카고, 20개업체
- 구주 수출인큐베이터 : 독일 프랑크프루트, 20개업체
- 북경 수출인큐베이터 : 중국 북경, 18개업체
- LA 수출인큐베이터 : 미국 LA, 18개업체
- 광주 수출인큐베이터 : 중국 광주, 18개업체
- 워싱턴DC 수출인큐베이터 : 미국 워싱턴DC 10개업체
- 동경 수출인큐베이터 : 일본 동경 10개업체

→ 문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지원팀 및 각 지역본부(☏ 02-769-6954)
    홈페이지 : www.sbc.or.kr


3-4-4 민간해외지원센터

→ 주요 수출지역에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능력이 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해외지원센터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정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

→ 지원내용
·바이어 미팅, 제품 현지화, 현지사무소 및 법인 설립, 해외시장 진출 전략 컨설팅, 마케팅 대행 등 지원대상
·전시회 참가, 항공료, 컨설팅비, 현지사무소 유지비 등 해외진출시 소요되는 비용을 25백만원까지 150개 업체지원

→ 절차
→ 문의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424)
           홈페이지 : www.smba.go.kr


3-4-5  중소기업 수출대행 지원사업

→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수출대행전문회사(EMCs)를 활용한 내수기업의 수출대행 및 수출 Know-how 전수 등을 통한 자력 수출능력 배양

→ 지원대상 및 내용
· 수출 실적 50만불 미만인 내수중소기업 대상(145개 업체), 업체당 9백만원 한도(업체부담 1백만원)

→ 절차
→ 문의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042-481-4467 ~ 9)
    홈페이지 : www.smba.go.kr


3-4-6 i-Park(Korea IT Gateway)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이 해외수출실적이 있는 중소IT기업에게 현지 입주시설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해외진출 지원

→ 지원내용
·입주시설(입주사 관리) 지원, 법률 및 회계자문, 경영컨설팅, IT Basic Marketing 등 조기정착관련 지원
·독립형사무실(Office) : 국내 IT기업에 입주시설 제공
  단기출장자 체제실 : 국내 IT기업의 단기(최대 3개월) 출장자에게 지원
※ 센터소재지 : 미국(실리콘밸리/보스톤), 중국(북경/상해), 일본(동경/오사카), 영국(런던), 싱가폴

→ 절차
※ 1차 서류심사 합격 기준
→ 문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i-Park 사업팀
·실리콘밸리/보스톤(☏02-2141-5568)
·동경/오사카(☏02-2141-5562)
·북경/상해(☏02-2141-5566)
·런던/싱가폴(☏02-2141-5567)
·홈페이지 : www.kipa.or.kr /  kobiz.ki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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