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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식산업진흥원]제품개발 시제품 제작(금형) 지원사업 [안양지식산업진흥원]제품개발 시제품 제작(금형) 지원사업 이상임 기자입력2007-05-15 17:43:50
1. 사업개요 중소ㆍ벤처기업이 연구개발이 완료된 우수 제품에 대하여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하여 신상품 개발촉진 및 상품화를 통한 조기사업화를 도모 2. 지원분야대상 ▒ 지원대상 ㅇ 본사 또는 공장 및 연구소 등 안양시에 사업장이 있는 벤처ㆍ중소기업 ㅇ 개발업종은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로서 시제품(금형)제작과 관련된 비용 ※ 단, 벤처확인기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ㅇ 총사업비가 3천만원 이하 과제로서 참여기업이 50%이상을 부담하여야 하고 3월 이내 개발을 완료할 사업 (부득이한 경우, 일부 조정 검토)이어야 함. ※ 각 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3. 지원조건내용 ▒ 예산내역 ㅇ 총 약1억원 ▒ 기업당지원한도 ㅇ 과제당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 선정과제는 총사업비 규모와 선정 순위에 따라 일률적ㆍ일정액을 지원하거나 총 사업비를 감안, 차등 지원 예정 ▒ 신청기간 2007. 5. 9 ~ 5. 30 (22일간) ▒ 업체선정 ㅇ 심사결과 일정점수 이상의 과제 중에서 상위점수 순으로 선정 ㅇ 선정 과제는 시에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과제로 확정 ※ 가점 부여 : 우수기업 선정, GS인증, 벤처확인 또는 이노비즈인증, 특허 보유에 대하여는 가점 부여 (증빙자료 필수) ※ 감점 부여 : 2002년-2006년 기간에 동 사업 수혜기업 ▒ 세부내용 ㅇ 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법 : 2회 분할 지급 - 1차 : 선정과제 협약 및 사업개시 후 : 50% - 2차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사항에 대한 사업평가 후 : 50% ㅇ 지원금 관리 - 지원금은 지원기업이 관리하며 협약기간 내에 사업완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제품을 제작하지 않거나 시제품 제작 중단 시에는 지원금 전액 회수하여 타 희망업체에 지원 ㅇ 결과물 관리 - 개발결과 제출 ㆍ 제출기간 : 사업협약기간 종료일 이내 ㆍ 제출서류 : 2차 지원금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 결과물 확인 ㆍ 결 과 물 : 금형 및 사출물 샘플 ㆍ 확인방법 : 지원업체 및 금형제작업체의 확인서 및 사진첨부 4. 지원절차 과제신청 → 심사 → 확정 → 협약채결 → 사업 개시 (1차보조금 지급) → 사업 완료 (사업비 정산보고) → 사업 평가 (최종 보조금 지급) 5. 신청방법 ㅇ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운영팀에 직접 제출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9번지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 (우)431-815 ※ 우편, Fax, E-mail 제출 불가 6. 신청서류 ㅇ 시제품제작 지원 신청서 1부. ㅇ 시제품제작 지원 협약서 1부. ㅇ 시제품제작 지원금 신청서(1차, 2차) 1부. ㅇ 시제품제작 지원 결과보고서 1부. ㅇ 시제품제작 지원 협약변경 신청서 1부. 7. 문의처 ㅇ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안병후 책임) - Tel : 031-389-2327 8. 기타 ㅇ 참여 기업 및 주관기관은 협약에 의거 성실히 제품개발에 임하여야 함. ㅇ 협약 해지, 개발 중단, 부정행위 시에는 보조금 지급 중단 및 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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