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식산업진흥원]제품개발 시제품 제작(금형) 지원사업
[안양지식산업진흥원]제품개발 시제품 제작(금형) 지원사업
이상임 기자입력2007-05-15 17:43:50
1. 사업개요
중소ㆍ벤처기업이 연구개발이 완료된 우수 제품에 대하여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하여
신상품 개발촉진 및 상품화를 통한 조기사업화를 도모
2. 지원분야대상
▒ 지원대상
ㅇ 본사 또는 공장 및 연구소 등 안양시에 사업장이 있는 벤처ㆍ중소기업
ㅇ 개발업종은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로서 시제품(금형)제작과 관련된 비용
※ 단, 벤처확인기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ㅇ 총사업비가 3천만원 이하 과제로서 참여기업이 50%이상을 부담하여야 하고 3월 이내 개발을 완료할 사업
(부득이한 경우, 일부 조정 검토)이어야 함.
※ 각 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3. 지원조건내용
▒ 예산내역
ㅇ 총 약1억원
▒ 기업당지원한도
ㅇ 과제당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 선정과제는 총사업비 규모와 선정 순위에 따라 일률적ㆍ일정액을 지원하거나 총 사업비를 감안, 차등
지원 예정
▒ 신청기간
2007. 5. 9 ~ 5. 30 (22일간)
▒ 업체선정
ㅇ 심사결과 일정점수 이상의 과제 중에서 상위점수 순으로 선정
ㅇ 선정 과제는 시에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과제로 확정
※ 가점 부여 : 우수기업 선정, GS인증, 벤처확인 또는 이노비즈인증, 특허 보유에 대하여는
가점 부여 (증빙자료 필수)
※ 감점 부여 : 2002년-2006년 기간에 동 사업 수혜기업
▒ 세부내용
ㅇ 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법 : 2회 분할 지급
- 1차 : 선정과제 협약 및 사업개시 후 : 50%
- 2차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사항에 대한 사업평가 후 : 50%
ㅇ 지원금 관리
- 지원금은 지원기업이 관리하며 협약기간 내에 사업완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제품을 제작하지 않거나 시제품 제작 중단 시에는 지원금 전액 회수하여
타 희망업체에 지원
ㅇ 결과물 관리
- 개발결과 제출
ㆍ 제출기간 : 사업협약기간 종료일 이내
ㆍ 제출서류 : 2차 지원금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 결과물 확인
ㆍ 결 과 물 : 금형 및 사출물 샘플
ㆍ 확인방법 : 지원업체 및 금형제작업체의 확인서 및 사진첨부
4. 지원절차
과제신청 → 심사 → 확정 → 협약채결 → 사업 개시 (1차보조금 지급) → 사업 완료 (사업비 정산보고)
→ 사업 평가 (최종 보조금 지급)
5. 신청방법
ㅇ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운영팀에 직접 제출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9번지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 (우)431-815
※ 우편, Fax, E-mail 제출 불가
6. 신청서류
ㅇ 시제품제작 지원 신청서 1부.
ㅇ 시제품제작 지원 협약서 1부.
ㅇ 시제품제작 지원금 신청서(1차, 2차) 1부.
ㅇ 시제품제작 지원 결과보고서 1부.
ㅇ 시제품제작 지원 협약변경 신청서 1부.
7. 문의처
ㅇ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안병후 책임)
- Tel : 031-389-2327
8. 기타
ㅇ 참여 기업 및 주관기관은 협약에 의거 성실히 제품개발에 임하여야 함.
ㅇ 협약 해지, 개발 중단, 부정행위 시에는 보조금 지급 중단 및 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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