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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 제1차 금형분야 산업기술개발자금(운전자금) 지원사업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 제1차 금형분야 산업기술개발자금(운전자금) 지원사업 관리자 기자입력2007-04-18 17:30:45
1. 사업개요 ㅇ 산업자원부의 2007년도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지원지침(산업자원부고시 제2007-41호, 2007. 3. 20)에 의하여「2007년도 제1차 산업기술개발자금 융자사업 시행계획」실시 - 신규 금형기술개발을 위한 운전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경영의 안정화 2. 지원분야대상 ▒ 지원대상 ㅇ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7호, 2007. 2. 15)에 해당하는 기술 제품 개발사업자 -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 사업자 - 기타 산업자원부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자 ㅇ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금형)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7호 내용 - 프레스 금형 · Progressive·Fine Blanking·리드 프레임 금형 - 커넥터 금형, Hemming 금형 - Rotationonary, 다물질 성형, 다색 사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출, 실리콘 고무 사출 - 다이캐스팅 금형 · 저압주조 금형(Low Pressure Casting Mould) · 정밀주조 금형(Lost Wax Casting Mould) - 분말야금 금형 - 광학렌즈(비구면) 금형 - 마이크로 금형 - 온도제어 프레스금형 - 기타 이 고시에 의한 첨단기술 및 제품(부품 포함)의 제조용 금형 및 표준화 금형부품 3. 지원조건내용 ▒ 예산내역 ㅇ 지원규모 : 38억원(첨단기술제품중 금형부문) ▒ 기업당지원한도 ㅇ 신청한도 : 5억원 - 융자비율 : 총 소요자금의 80%이내 ▒ 융자기간 ㅇ 8년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대출기한 : 융자사업자 선정일(2007년 5월)로부터 2개월 이내 ▒ 대출금리 ㅇ 연 4.94% (2007년 2/4분기, 변동금리) ▒ 신청기간 2007. 5. 15(화)까지 (접수분에 한함) ▒ 세부내용 ㅇ 대출조건 : 담보대출 (부동산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서 등 현물담보) ㅇ 융자사업 취급기관 :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에 의한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장에게 직접 신청이 가능함 ㅇ 지원 우대사항 -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전년도 총 매출액의 5%이상인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를 보유한 중소기업. - 수급기업간 개발을 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 수요가 보장된 품목. - 산·학·연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 대출을 위한 은행의 대출확약서 또는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5. 신청방법 ㅇ 접수처 : (150-72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1 기계회관 본관 8층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기획업무부(담당 : 대리 조희경) TEL : (02)783-1711, FAX : (02)784-5937 ※ 서류는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로 저장하여 E-mail(hkjo@koreamold.com)로 별도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금 신청을 희망하시는 업체는 사전에 반드시 조합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1부. ㅇ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ㅇ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ㅇ 개발품목 금형 설계도면 또는 수주계약서 사본 1부. ㅇ 재무제표(최근 2년) 1부. ㅇ 은행 또는 보증기관의 대출 확약서 1부. ㅇ 기 타 - 신청업체 카탈로그 1부.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해당업체) 1부. - 개발의뢰서, 기술도입계약서, 위탁연구개발계획서 (해당업체) 사본 1부. - 연구개발용 기기·기자재 및 생산시설품목 견적서 및 카탈로그 (해당업체) 1부. - 산업재산권(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등록증 (해당업체) 사본 1부. 7. 문의처 ㅇ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기획업무부(담당 : 대리 조희경) TEL : (02)783-1711, FAX : (02)784-5937 8. 기타 ㅇ 신청자 의무사항 - 대출완료 기한 ㆍ 자금을 융자지원 받기로 선정된 자(이하“융자사업자”라 한다)는 자금지원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1개월의 범위내에서 대출기한 연장이 가능함. - 수수료 납부 ㆍ 융자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목적외 사용금지 ㆍ 융자사업자는 그 융자받은 자금을 지정된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 구분계리(별도관리) ㆍ 융자사업자는 해당자금을 타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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