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일반건설업등록사항 자료제출 미이행 업체 시정명령 공고 일반건설업등록사항 자료제출 미이행 업체 시정명령 공고 강인자 기자입력2006-09-26 18:29:46
경상북도 공고 제2006-684호 일반건설업등록사항 자료제출 미이행 업체 시정명령 공고 일반건설업등록사항 자료제출 미이행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의 송달이 불능한 아래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6년 10월 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공고기간 : 2006. 10. 2 ~ 10. 23 2. 제 목 : 일반건설업 등록사항 자료제출 미이행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3. 대 상 업 체 명 대표자 등록번호 소 재 지 (법인등록번호) 두일개발(주) 홍용기 건축 본 점 : 구미시 형곡동 111-8 (176011-*****) 16-0245 대표자 : 구미시 형곡동 131-7 가효종합건설(주)이상해 건축 본 점 :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24-6.3층 (120111-*****) (서용덕) 04-400 대표자 : 서울시 광진구 노유동 46-36 (베스톤건설(주)) 4. 내 용 가. 귀사의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오니 2006. 11. 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준일 : 영업정지 종료 익일 (두일건설(주) - 2006.. 7. 19, 가효종합건설(주) - 2006. 4. 19) 다. 제출서류 1)기술인력 기준이상 확보 증명자료(등급별 기술인력보유현황표 및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납부증명서) 2)자본금 충족여부 : 2005.12.31기준 결산재무제표 ※ 기술인력 현황표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지21호 서식을 이용하시고, 보험납부 증명서는 국민연금,고용보험, 건강보험 중 1개보험 납입증명서만 제출하여도 무방함. 라. 만약 기한내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출처 : 경상북도청
의견나누기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