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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 AI 수요 창출·취약계층 지원 근거 마련 임승환 기자입력2025-12-31 10:03:58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개정안이 12월 3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 이정헌 의원, 장철민 의원,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AI기본법 개정안 9건을 여·야 합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한 것이다. 내년 1월 22일(목) 시행을 앞두고 공공부문이 마중물이 돼 AI 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장애인 등 AI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기존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의결 기능을 대폭 강화해 국가 AI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명확히 했다. 위원회는 AI 관련 정책·사업의 수립 및 조정, 부처 간 조율, 이행 점검과 성과 관리, AI 투자 방향 설정, 기술·인력·입지 등 제도 개선, AI 전문인력 양성 및 데이터 수집·관리·활용 촉진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AGI 등 첨단 AI 기술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근거도 법률에 새로 담았다. 연구소는 과기정통부 또는 대학·기업 등이 설립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제품·서비스 구매나 용역 발주 시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AI 제품·서비스 도입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의 배상 책임을 면책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공공분야에서 AI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해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AI 창업 지원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지자체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AI 창업 지원 국민 펀드’ 조성 근거도 신설됐다.

 

또 AI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기준·범위를 포함하도록 해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했다. 대국민 AI 기술 이해와 활용을 위한 교육·홍보 지원 근거도 함께 담겼다.

 

AI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취업 지원, 공직 진출 기회 확대, 국제교류 활성화, 처우 개선 등 근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고령자 등 AI 취약계층의 의견을 국가 AI 정책 개발·수립 과정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경제적 여건으로 AI 제품·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국민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AI기본법 시행일인 2026년 1월 22일(목)에 맞춰 시행된다. 다만 AI 창업 활성화 지원,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AI 취약계층 비용 지원 관련 사항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AI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AI기본법이 국내 AI 산업 발전을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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