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간담회 /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지난 9월 10일(수)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그간 중소기업들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설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낮은 손해배상액 탓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호소해왔다. 실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73%가 ‘증거 수집 곤란’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판결 분석 결과 손해배상 인용액은 평균 1억 4,000만 원으로 피해 기업 청구액의 17.5%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책은 ▲피해기업이 불리하지 않은 소송 환경 조성 ▲충분한 손해배상 보장 ▲기술탈취 방지 장치 마련을 목표로 하며, 4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첫째, 입증 지원 강화다.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료보전명령 제도, 자료제출 명령권을 신설해 행정기관 보유 자료를 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미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둘째, 손해배상 현실화다.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연구개발비 데이터를 활용해 피해 기업의 손해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을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로 확대 개편해 전문적인 손해액 평가를 지원한다.
셋째, 예방 체계 강화다. 찾아가는 기술보호 교육을 신설하고, 정책 홍보를 다각화해 기업 인식 제고를 추진한다. 중소기업 기술임치 건수를 2030년까지 3만 건으로 확대하고,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아이디어까지 확대해 증거 확보를 강화한다. 또한 AI 기반 영업비밀 관리 시스템, 정기 구독형 디지털 포렌식 지원 등도 포함됐다.
넷째, 근절 추진체계 고도화다.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과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를 운영해 기업들이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혼선을 줄인다. 특허청·경찰청은 기술경찰 조직을 확충하고, 기획 수사 및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소액 사건 신속 처리를 위해 1인 조정부, 직권조정 제도를 도입하고, 비대면 원격조정 적용 대상을 모든 사건으로 확대한다.
중기부 한성숙 장관은 “오늘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이라며 “대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안착하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세밀하게 정책을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