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5월 30일(금) 개최돼, 자율주행 전기차의 무선 충전 실증과 수소연료전지 기반 무인잠수정 및 이동형 발전기 실증 등 총 66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
이번 심의에서 승인된 자율주행 전기차 무선 자동충전 실증 과제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제안했다. 해당 기술은 차량이 자동 발렛주차 기능을 통해 충전구역까지 자율이동하고, 무선으로 충전한 뒤 인근 유휴 공간으로 자동 이동해 주차하는 방식이다. 기존 친환경자동차법상 충전방식은 유선만 가능해 무선 충전은 불가능했으나, 이번 규제특례로 실증이 가능해졌다.
산업부는 “자율주행 전기차의 주차 및 충전 전(全) 과정을 무인화함으로써 충전 인프라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 편의를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실증의 의미를 강조했다.
해당 과제는 자율주행자동차법에서 차량의 자동주차 및 이동주차는 허용되므로, 이번 규제특례는 무선 충전 기능에만 국한해 적용된다.
수소 분야에서도 군 작전 효율과 연계된 실증 과제가 승인됐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무인잠수정 실증을 진행하고, 기아자동차는 전시나 재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실증에 착수한다. 두 기술 모두 현행 수소법상 기준 부재로 인해 실사용이 어려웠으나,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시험 운용이 가능해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무인잠수정은 기존 이차전지 방식보다 잠항 시간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발전기는 디젤 방식보다 소음이 적어 군의 은밀작전 수행 능력이 강화될 수 있다. 동시에, 수소 기반 방산기술 실증이 처음 허용됨에 따라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 고도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심의는 모빌리티와 방산기술 등 미래 전략 산업에 실질적인 실증 기회를 제공했다”라며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술 확산과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승인된 누적 과제 수는 총 832건에 달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규제환경을 유연하게 운영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