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5년도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R&D) 사업 신규 지원 공고 초격차 첨단산업과 연계한 메가시티 협력산업 밸류체인 강화 정하나 기자입력2025-02-25 16:24:57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도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R&D) 사업 신규 지원을 공고했다. 2025년도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R&D) 사업 신규 지원은 초격차 첨단산업과 연계한 메가시티 협력산업 밸류체인 강화 및 글로벌화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혁신성장에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에서는 이번 사업을 소개한다. 

 

사업 목적
이번 사업은 초격차 첨단산업과 연계한 메가시티 협력산업 밸류체인 강화 및 글로벌화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혁신성장에 견인한다. 

 

지원 내용
초광역권 발전계획 이행을 위해 4+3개 초광역권의 혁신자원을 활용한 4개(미래모빌리티 부품(동남권 등), AI·로봇(대경권 등), 융합바이오(충청권 등), 분산에너지(호남권 등)) 첨단산업 밸류체인 단위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메가시티 첨단산업 밸류체인 내 중소·중견기업, 연구소, 대학, 지역혁신기관 등이다. 

 

지원 분야 
지원 분야는 4+3개 초광역권 협력산업분야 중 초격차 프로젝트 산업분야와 연계된 첨단기술개발과제이다.

 

지원 내용 
초격차 산업분야에 해당하는 신제품·서비스 개발지원 등 초광역권 산업분야별 밸류체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상용화 R&D를 지원한다.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의 경우 지방비)로 구성된다.

 

기술료 징수 대상 
동 사업 연구개발과제 평가결과 ‘종료(우수, 완료),’ ‘조기종료’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영리기관을 기술료 징수 대상이다.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원형태
4+3개 초광역권별 협력산업 밸류체인 단위의 기업군, 혁신자원(연구소, 대학 등) 등으로 구성된 ‘메가시티협력사업단(가칭)’을 구성·운영하고, 사업단별로 첨단산업 분야 內 총괄·세부연구개발과제를 구성·운영한다. 


메가시티협력사업단은 초광역권별·산업분야별 총괄·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된 ‘메가시티협력사업단’을 운영하고 메가시티협력사업단 단위로 사업계획서를 접수(초광역권별 산업분야 품목지정)한다.


단, 총괄연구개발과제·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사업계획서 작성하여, 메가시티협력사업단 단위로 제출해야 한다.


총괄·세부연구개발과제는 메가시티협력사업단에서 산업분야 내 총괄·세부연구개발과제를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밸류체인 전·후방 기업군, 혁신자원 등 컨소시엄별 세부연구개발과제를 구성해야 한다. 

 

신청자격
신청은 중소·중견·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3의2호, 10의2호부터 10의4호, 10의7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초광역권 발전계획’ 기반 4+3개 초광역권 협력산업 밸류체인 내 중소·중견기업, 연구소, 대학, 지역혁신기관 등이다. 

 

기타사항
사업내용,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실, 온라인 전산접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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