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첨단기술 특허 바이오·로봇·AI 우선심사 확대 신속한 권리 확보 지원 약속 임승환 기자입력2025-02-20 11:28:34

사진. 특허청

 

특허청은 2월 19일(수)부터 바이오, 로봇, 인공지능(이하 AI) 분야를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이차전지 분야는 적용 범위를 확대해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탄소중립 녹색기술 우선심사 대상도 포함해 국내 기업들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2022년부터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기술 관련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왔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이어 이번에 바이오, 로봇, AI 분야가 추가됨으로써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이 모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새롭게 지정된 우선심사 대상은 바이오, 로봇, AI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으로, 관련 특허분류(CPC)가 주분류로 부여돼 있으면서 국내 생산 또는 생산 준비 중인 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 또는 특성화대학 출원이 해당된다.

 

이차전지 분야 우선심사는 지정 기간 만료에 따라 적용 범위를 확대해 재지정된다.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성능 검사·평가, 제어관리(BMS) 또는 재활용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 대상이며, 국내 생산 또는 생산 준비 중인 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 또는 특성화대학 출원이 해당된다.

 

탄소중립 녹색기술 우선심사 대상은 기존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외에 차세대 원자력, 재생에너지 기술 등 탄소중립 녹색기술 전반으로 확대된다. 수소·암모니아, 차세대 원자력(SMR,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첨단 모빌리티(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야와 재생에너지 생산 기술(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 수열 등)이 추가된다.

 

특허청은 기업들의 우선심사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 및 요건을 간소화한다. 자체 선행기술조사 요건을 삭제하고, 자기실시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 시 증명 서류도 완화해 기업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경쟁 시대에서 신속한 권리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탄소중립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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