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애로 해소 방안 발표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 맞춤형 관리체계 마련한다 김용준 기자입력2024-07-12 15:05:52

기획재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 사진.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10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에 이은 두 번째 현장규제 개선방안으로, 민간 중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경제단체, 기업 건의 등을 반영해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신기술 맞춤형으로 관련 제도를 합리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에 폐기물처리업 규제 대신 적용가능한 맞춤형 관리체계 마련 ▲페트(PET) 재활용 의무자를 원료생산자에서 최종제품 생산자로 전환해 기업부담 합리화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기간 최대 9년까지 확대 ▲보건·의료분야 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위한 중소병원,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대상 인공지능(AI) 학습용 가명정보 처리기술 지원 ▲연구·개발용 수소 시제품 인·허가와 검사 체계 간소화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타에너지로 변환하는 신기술 개발과 설비 보급 지원 등이다.


다음으로 기업 경영과 밀접한 현장 규제 해소방안도 준비한다.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 위해 제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2026년 중 조기 지정하고, 법인 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해 최저 면허기준 대수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창업 초기에는 수익 창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정보통신기술(ICT)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의 정부 연구개발(R&D) 공모 문턱을 낮추고 2026년부터는 영사 분야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업무를 할 수 있도록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제도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중소·영세 사업장의 구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배정 기준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고,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어려움들을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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