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모범사례 공유 및 포상 다양한 유인책 강구해 시장 확산 주도 김용준 기자입력2023-12-20 16:36:47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포상했다. /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18일(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 및 유공자를 포상하고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두 부처는 연동계약 체결 및 실제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연동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과 연동제 관련 업무유공자를 포상했다. 아울러 동행기업 1만개사 모집을 기념하고 연동제 도입 및 체결과정에서 다른 기업에게 참고가 될 만한 모범사례를 선정해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곳곳에서 총 157회의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며 연동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동행기업 참여 독려를 위해 지난달 수탁·위탁거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1년 면제 유인책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수탁·위탁거래 직권조사 2년 면제,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최대 2년 면제 등 추가적인 유인책을 마련했다. 이러한 연동문화 확산 노력의 결과, 지난 12.12일 기준으로 동행기업 수는 10,154개사에 이르렀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현장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 수요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직권조사 등 현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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