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옴부즈만 권한‧역할 및 책임 보완하는 입법 추진 김용준 기자입력2023-11-15 10:34:51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의 통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옴부즈만 책임 강화에 집중한다. /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월 10일(금)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규제와 관련된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 및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목적으로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애로사항의 해결에 더해 기업 활력 제고를 반영함으로써 규제·애로 개선의 목표를 분명히 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수행하는 업무로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 제출자 보호를 추가함으로써 행정·공공기관의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을 점검 및 조사하고, 불이익 등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의견표명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기관의 성실한 검토 및 회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권고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적극행정 징계면책 건의제 대상범위를 기존 규제개선을 한 공무원 이외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한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해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법정 역할과 기능에 부합토록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공정한 업무수행 및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히 법제화해 옴부즈만의 책임성도 함께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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