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위사업법' 개정 공포 방위산업을 통해 국가경제를 선도 임찬웅 기자입력2023-11-01 11:27:51

국방부 청사 전경 / 사진. 국방부

 

국방부는 10월 31일(화) 지난 10월 6일(금)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사업 개정안이 국무회의의를 거쳐 오늘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위사업법은 내년 5월 1일(수) 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이전 방위사업법이 방위사업이 고각의 복잡한 무기체계를 장기간에 걸쳐 확보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간에 적용하는 계약 볍령을 단순 제조나 공사 등과 같은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고 있어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 못 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이행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등 ‘방위사업계약’ 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의 특례로서 방위사업법 개정 법률을 마련했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도 기술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계약에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함에도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 변경 가능 및 계약을 성실히 이행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제상금 감면을 하며 ▲ 입찰감가자격 제한 처분 이전에 체결한 다른 계약에는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며 ▲계약목적물에 신기술 등을 적용할 경우네는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이 부여되며 ▲ 생명ㆍ안전과 직결된 군수품은 품질 및 성능 위주 낙찰자 선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방부는 계약체계를 유연하게 운영해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대자의 도덕적 해이나 제도 악용 가능성을 방지해기 위해 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서약하는 청렴서약서 항목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만약 계약대상자가 해당 서약서 항목을 위반하는 경우 입찰 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 과정을 한층 더 공정하고 엄격하게 운영한다고 언급했다.

 

국방부는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이 '첨단전력건설과 방산수출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인 만큼, 방위산업이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개정 법률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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