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규제샌드박스 승인기간 단축 요구
관계 부처 적극 협력
김용준 기자입력2023-07-14 15:14:20
법제처가 규제샌드박스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사진. 법제처
법제처는 지난 7월 12일(수)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의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은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 법제처 및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함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개정은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가 정책을 확정한 즉시 법제처가 6개 법률 개정안 초안 마련부터 입법예고, 국무회의 상정 및 국회 제출까지 모든 입법 절차를 전담해 처리함으로써, 정책을 법제화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법제처 이완규 처장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돼 우리나라의 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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