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봇산업진흥원, 지능형로봇법 하위법령 개정 설명회 개최
지능형로봇법 시행 위한 위법령 제정(안)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한다
정하나 기자입력2023-07-18 08:33:14
사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오는 7월 28일(금)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지능형로봇법 하위법령 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 지능형로봇법(법률 제19412호, '23.11.17. 시행 예정)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이해 관계자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석 대상은 로봇분야 산학연관 관계자 및 일반 대중 등 100여 명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능형로봇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실외 이동 로봇 운행 안전 인증 제도,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 추친 계획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전 등록 및 자세한 정보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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