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카타르, 지식재산분야 포괄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산업 성장 지원 제도 도입 정하나 기자입력2023-06-16 14:02:45

사진. 특허청

 

 

자율운행선박, 수상드론 등 차세대 해양모빌리티의 운영 또는 사고 관련 기준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건의가 접수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소관 부처에 제도 마련을 건의했다.


특허청이 지난 6월 15일(목) 포시즌스 호텔 서울(서울시 종로구)에서 카타르 통상산업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와 지식재산분야 포괄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은 제6차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를 계기로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양국 간에 체결된 지식재산분야 업무협약(MOU)으로 지식재산분야 역량강화,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지식재산의 보호, 지식재산의 사업화 및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신정보 공유, 심사관 교류 등의 협력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특허청은 그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등과 지식재산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심사관 역량강화, 심사대행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민·관 전문가들을 파견하는 한편,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을 계기로 지식재산분야에서 한국과 카타르 간 구체적인 협력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중동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분야 한류수출이 보다 가속화되고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견나누기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