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3년도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주관기관 모집을 공고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주관기관 모집계획을 소개한다.
사업목적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함께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민간의 자발적인 보급을 확산하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지원 규모
지원 규모는 총 216억 원(기초 60억 원/고도화1 156억 원)이다.
추진체계 및 역할 총괄기관
전담기관은 사업관리 및 운영, 구축지원, 사업완료 점검, 예산 집행 등의 업무를, 주관기관은 지원금 출연, 사업운영, 중소·중견기업 추천·선정, 전문 인력지원, 추진점검, 사업비 집행 관리, 현물출자(인건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협업기관은 정부-주관기관 지원금 위탁운영, 중소·중견기업 추천·선정, 사업비 집행, 구축관리 등의 업무를, 재원관리는 주관기관 발굴, 정부지원금·주관기관출연금 관리(사업비 교부, 회계정산, 반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신청자격
주관기관은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민간기관 등으로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역량을 보유(협업기관과 컨소시엄 가능)해야 한다.
협업기관은 공공·민간기관(비영리단체) 등으로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원내용
주관기관(대기업 등)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주관기관이 타 기관(협업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하면, 협업기관에 한해 중소·중견기업 모집·선정 등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신청기간
오는 6월 30일(금) 17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