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2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이 기술분쟁 사전 대비
정하나 기자입력2023-01-20 13:33:22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 시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을 소개한다.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 시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며 특허(공개기술) 및 영업비밀(비공개기술)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이다.
지원내용
정부는 보험료의 70%(기업부담 30%)를 지원하며 추가로 보험료를 지원(최대 10% 한도)한다.
상품내용
보험목적물은 보험기간 내 유효한 특허(특허증), 영업비밀(임치증) 등으로 구성됐다. 단 특허증 또는 임치증에 따라 기술이 특정되는 담보물로 1개 계약 당 최대 3개 권리를 보호한다.
보장내용
보험기간 내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특허, 임치기술) 분쟁과정에서 소요된 법률비용을 보장금액 내에서 보상된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유진 과장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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