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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채팅로봇 서비스 ‘위택스봇’ 시범 운영 부서에 상관없이 소통하는 통합창구 역할 수행한다 윤소원 기자입력2022-10-13 16:08:36

(사진.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대한 종류별 부과금액 납부방법 등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고 안내해주는 채팅로봇 서비스인 ‘위택스봇’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택스봇은 지방세입 전용 상담 채팅로봇으로 지난 6월부터 지방세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으며 현재 일일 약 3천여 건의 상담을 수행 중이다.


행안부는 지방세에 이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세외수입까지 채팅로봇 서비스를 확대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세금 외의 금전을 말하는데, 과징금이나 부담금, 과태료,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담당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어 민원인이 이를 일일이 찾아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세외수입 채팅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민원상담센터의 상담 자료 30만 여 건을 분석해 문의 빈도가 높은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5개 과목을 대상으로 채팅로봇 서비스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번 세외수입 채팅로봇 서비스를 통해 지역과 부서 구분 없이 한 번에 문의하고 체납액 납부까지 해결하는 통합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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