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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산업 규제 완화된다 로봇·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이바지 정하나 기자입력2022-09-06 09:59:48

(사진. 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5() 정부서울청사에서 두 번째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서 항공 관련법상 비행승인, 안정성 인증 등 6개 규제가 면제·간소화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망 드론사업 상용화를 위한 실증비행 지원을 위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국토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으며, 현재 33곳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중(지자체 확대 요구 중)이다. 이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수요를 바탕으로 해당구역을 지속 확대하면서 드론산업의 상용화 개발기간 단축(5개월), 비용절약 등에 기여한다고 전했다.

 

또한 무게·속도 등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출입 및 주행을0 허용한다.

 

현재 공원녹지법에 의해 공원 내 차도 외 장소에서 동력장치를 이용해 출입하거나 주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서는 공원이용객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출입 및 주행을 허용함으로써 청소, 무인 배달 등 로봇을 통해 공원이용객에 저렴한 비용으로 편의 제공, 로봇자율주행 실증데이터 확보를 통한 로봇·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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