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심사지원 개정
이해충돌 상황 방지
김용준 기자입력2022-07-12 10:06:36
특허청이 지난 7월 8일(금) 상표조사사업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에 대한 특허청의 개정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개정은 사업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의 차단, 전문기관의 자격요건 강화 및 전문기관 간 경쟁요소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다.
먼저, 특허청 전·현직원 및 현직 변리사의 4촌 이내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업체의 전문기관 등록 및 사업참여를 제한해 이해충돌 상황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문기관 조사원·분류원의 자격요건에 상표제도 관련 교육 이수 및 사업수행 역량평가 통과 등을 추가하고, 상표조사, 지정상품 분류 등 개별사업 참여를 위한 인력구비요건·경력요건을 명시해 사업수행 기관 및 인력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품질평가 또는 신규기관의 사업수행 역량평가 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에게 다음년도 사업물량이 배분될 수 있도록 물량배분체계를 개편한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심사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상표심사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디지털여기에 news@yeogie.com 저작권자 @ 여기에.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의견나누기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