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이스라엘은 양국의 새로운 산업기술 항로를 비추고 이노베이션을 가속화하기 위해 양국의 전략산업을 지원하는 중대형 공동 R&D프로그램인 라이트하우스(Lighthouse)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첫 번째 전략 투자 분야인 로봇을 대상으로 2022년도 ‘한-이스라엘 로봇 라이트하우스(Lighthouse) 공동기술개발사업’을 공고한다.
사업목적
국내 및 이스라엘 산업계·학계·연구계 간의 로봇 분야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해 첨단기술 확보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 고도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
지원 분야는 개인서비스 로봇, 헬스 로봇, 물류 로봇, 농축산업용 로봇 등이며 단, 산업용 로봇은 제외이다.
지원 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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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
최대 530만 불(양국 컨소시엄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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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
2년 이상 4년 이내 |
지원대상
양국 ‘2+2(기업+학·연)’ 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양국 기업에 한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 1개 이상을 필수적으로 포함한 컨소시엄(최대 양국 3+3(기업+학·연)까지 컨소시엄 구성 가능)을 구성한다. 단, 양국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으로 하나의 영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및 지급 방법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출연금)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과 현물의 부담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과제당 최대 530만 불(양국 컨소시엄 합계)이다.
연구개발비 지급은 총 3회이며, 1차(협약 체결 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총 40%), 2차(중간 평가(3년 이상 과제의 경우 중간 평가 외에 진도점검을 추가로 실시함) 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총 30%), 3차(최종 평가 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총 30%) 등으로 구성됐다.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은 전체 연구개발비의 66%(평가등급과 무관)이며 양국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체 연구개발비를 합산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컨소시엄 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최대 30%까지 구성이 가능하며 양국의 연구개발비 비율은 최대 7:3까지 가능(각 국가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최소 연구개발비 비율은 30%임)하고 연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최대 150만 불이다.
접수 기한
개념계획서는 오는 6월 30일(목) 오후 6시까지 지원하면 되며 사업계획서는 오는 10월까지 접수하면 된다.
신청 방법
양국 담당자 이메일로 동시에 제출하면 되고 오프라인 제출은 불필요하다.
양식교부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홈페이지→Lighthouse Program→Guidelines and Forms를 참고하면 된다. 참고 자료는 Korea-Israel Lighthouse Program Proposal Application Guideline, KORIL-RDF Handbook(8th Edition), Letter of Intent (LOI for Technical development request or Purchase intention) 등이다.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