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티그리트의 자율주행 방역탐지 안내로봇 서비스 개요(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2022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자율주행 방역탐지 안내로봇, 자율주행 배송로봇 등 총 16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안건들을 보면, 규제 샌드박스가 개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먼저, 인티그리트는 실내에서 방역 안전 탐지와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율주행 로봇 사업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 기업은 실내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테마파크(롯데월드)에서 발열 의심환자 탐지, 마스크 착용여부 확인 등 방역 안전 탐지 및 목적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로봇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영상 등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위원회는 자율주행 기술 및 로봇 시장 성장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내판 설치, 촬영시간·범위의 최소화 및 목적외 사용금지 등을 조건을 붙였다.
이번 실증특례 통과로 비대면 방역수칙 점검 및 효율적인 목적지 안내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생활 안전성과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KT는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해 다양한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배송로봇 서비스 사업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KT 서비스 자율주행 로봇 개요(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신청기업은 서울시 아파트단지, 충북 내 리조트 및 주변지역에서 최대 300대의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각 세대까지 음식·물품, 택배를 배달할 계획이다.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여 보도 및 횡단보도 주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영상 등의 식별가능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제한되어 있다. 위원회는 기술 및 안전성 검증을 통한 자율주행 로봇 상용화에 기여할 것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개보위·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주행안전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의 조건을 준수할 것을 제시했다. KT는 자율주행 배송로봇으로 여러 가지 배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가 16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228건이 됐다.
그중 123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해 매출 955억 원, 투자 2,813억 원을 달성하고 59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특례과제 관련 28개 법령은 정비가 완료됐다.
기술력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마친 2개 과제는 최근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정식사업으로 전환해 특례가 종료됏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새롭게 마련된 합리적인 법령과 기준에 따라 동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문승욱 장관은 “기업이 신기술로 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는 그 혁신 제품·서비스의 효용을 얻도록 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라며 “규제 샌드박스가 단순한 유예나 실험을 넘어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