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지역 부품 제조사 근로자들이 독성 물질이 포함된 세척제 사용으로 집단 급성중독에 빠지면서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회사 대표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회사가 사용한 세척제는 앞서 16명이 급성중독 진단을 받았던 다른 업체에서 사용한 세척제와 동일한 제품이다. 두 사례 모두 유기용제인 디클로로메탄이 문제가 됐다.
올해 1월 27일(목)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유기용제 세척제에 의한 작업자의 급성중독 문제가 일파만파 커져가면서 사업주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세척제 찾기에 나섰다.
금형세척기 및 세척제를 공급하는 인터에임 관계자는 “유기용제에 의한 급성중독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당사 세척제에 대한 문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인터에임의 금형세척기에 사용되는 전용세척제는 까다로운 일본에서도 친환경성을 인정받았다. 유기용제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세척 시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한다.

인터에임의 전용세척제는 유기용제가 없어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한다. (사진. 인터에임 홈페이지 갈무리)
한편 인터에임 관계자는 “유기용제의 무서운 점은 인체에 쉽게 스며든다는 점이다. 기름이나 지방을 잘 녹이며 특히 피부에 묻으면 지방질을 통과해 체내에 흡수되기 쉽고, 또한 쉽게 증발해 호흡으로 인체에 침투하기도 한다.”라며 “당사의 전용세척제는 이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유기용제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