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세제도에 관한 목소리를 조사 및 발표했다(사진. 여기에).
4차 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산업군에 종사하는 기업 수가 증가하기 시장하면서 국내 조세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특히 주요국 대비 경영환경에 적합지 않은 제도로 현장 적용이 불편하다는 목소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336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현장에 맞지 않는 조세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기업현장과 괴리된 10대 조세제도’를 전격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의 핵심은 기업들이 조세제도가 기술 발전 대비 다소 뒤쳐진다는 내용이다. 응답기업의 81.3%가 신성장 기술이 시행령에 즉시 반영되지 않아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 활발해지고 있는 수소산업 역시 지적하고 있다. 수소 산업은 지난 2019년 수소경제활성화로드맵을 발표하고, 세계 첫 수소법을 제정, 수소경제위원회를 신설해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두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며 산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들의 입장은 차이가 있다. 그린수소와 같은 신기술이 아직도 신성장 기술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일부 반도체 시장에서도 결이 같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는 이미 반영돼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적돼 있는 반면 지능형 반도체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이를 두고 세제지원에 대한 역차별적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일부의 편법을 막기 위한 칸막이식 조세지원이 제도활용을 가로막는 Roadblock(장애물)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신성장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신성장 R&D 전담인력이 있어야 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동일 인력이 신성장 R&D와 일반 R&D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기업이 70.5%에 달했다.
반면 미국·캐나다 등의 경우 신성장 R&D ‘전담인력’과 같은 요건을 두지 않고 실제 R&D 활동 여부를 검증해 해당 인력이 투입된 시간에 따라 연구개발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작년 일반 R&D 조세지원을 신청한 기업은 약 34,000개사로 신청비율이 99.4%에 달한 반면 신성장 R&D 조세지원은 197개사, 0.6%로 매우 저조했다”며 “신성장 투자를 늘리자는 제도취지에 맞게 하루빨리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응답기업들은 활용하기 어려운 조세지원제도의 또 다른 예로 ▲경력단절여성 채용시 동일업종 경력자인 경우만 공제(72.3%) ▲신산업 인프라 구축 등 전국적 투자가 필요한 경우도 수도권 설비투자는 지원 제외(65.5%) ▲연구소 보유한 기업에만 R&D 공제해줘 연구소가 불필요한 서비스업 등에 불리(61.6%) 등을 함께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