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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자율주행 로봇 체험" 산업부, 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회 심의 이동형 로봇 도서관 및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시장 활기 김용준 기자입력2021-11-15 14:25:56

산업통상자원부가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2021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15일(월) 서면심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자율주행 이동식 도서관 로봇, VIB(바나듐 이온 배터리) ESS 활용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실증사업 등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과제를 중심으로 총 14건을 신속히 심의·의결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탄소중립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 모델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이달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업 스스로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도 가속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특례위에서는 최근 정부가 지속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과제인 자동화 제품군 등이 눈에 띈다.

 

먼저, 성남시청은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이동형 도서관 로봇 운영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성남시 탄천 근교와 율동공원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비대면 도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성남시청이 신청한 실증특례인 이동형 도서관 로봇(사진. 산업통상자원부)

 

현재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보행안전법상 차는 보도 및 횡단보도에서 주행이 불가하다. 즉 공원 내에서는 중량 30㎏ 미만인 동력장치만 운행이 가능하므로, 중량이 400㎏인 도서관 로봇은 운행이 불가능하다.

 

더불어, 자율주행 로봇은 외부 카메라를 통해 영상정보를 취득해야 하나,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제한된다.

 

이에 규제특례심의위는 로봇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토부·경찰청·행안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시한 보행자의 안전과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건 등 旣 승인된 안건과 동일한 조건을 준수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실증특례 통과로,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 편리하게 도서 대출·반납이 가능하므로, 시민들이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을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활기를 띄면서 다양한 완성차 및 화학 기업 등이 자체 배터리 제작에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 이미 영향력을 확보하며 글로벌 선두로 발돋움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부문이다.

 

한편, 배터리 시장에도 순환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른바 사용 후 배터리를 재활용하거나 다른 산업에 적용시켜 배터리의 완전 소모를 최소화한다는 목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 기업들 중 퀀텀솔루션, 대륜엔지니어링, 대은 등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전동스쿠터(퀀텀), 농업용 고소작업차(대륜), 태양광 가로등 배터리(대은)에 활용하기 위해 각각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사용 후 배터리 실증특례 대상(사진. 산업통상자원부)

 

현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성 검증제도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후 배터리를 적용한 제품별 안전기준 및 검사방법 등 규정도 모호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와 지자체가 보유 중인 사용 후 배터리의 매각 절차가 부재해 사용 후 배터리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사용 후 배터리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실증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통적으로는 국표원이 제시한 검사기준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재사용 과정에서 환경오염에 유의하도록 권고했으며, 각 안건별로 사용 후 배터리 적용 제품임을 표시(대륜), 가로등 및 태양광 설비 설치기준 준수(대은), 배터리 화재가 잦은 전동보드는 안전기준 마련 후 실증 검토(퀀텀) 등 개별조건을 부여했다.

 

이번 실증특례로 사용 후 배터리를 다양한 제품에 적용함으로써, 미래 유망산업으로 주목받는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특례위를 통해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과 관련된 실증특례 안건만 8건을 심의·의결했으며, 향후, 신청기업들은 사용 후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장치(ESS) ▲전기 이륜차 ▲농업용 전동고소작업차 ▲가로등 전력공급용 배터리 등 다양한 제품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산업부는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과제 14건을 포함해 총 183건의 과제를 승인했으며, 올해에만 81건을 승인했다. 승인기업 중 94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 누적 매출액 623억 원, 투자금액 1,252억 원을 달성했고, 352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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