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론과 로봇을 운송수단으로 포함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다(사진. 여기에).
정부가 드론·로봇을 운송수단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상생 조정기구의 합의를 거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의 운송 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활물류서비스법상 운송수단이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돼 드론‧로봇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지난 2021년 1월 8일 법 제정 당시, 택시, 승용차, 승합차 등 포함 여부에 대한 쟁점으로 인해 운송수단을 최소한으로 규정함에 따라 드론·로봇 등이 법상 정의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천시의 드론·로봇을 활용한 실증사업 등 드론ㆍ로봇 기반의 배송서비스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미래형 운송수단 서비스 활용에 대한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이에 지난 6월 9일 대응차원의 일환으로 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서비스를 적용 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생활물류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으로 상생조정기구를 구성, 5차례 전체 회의를 실시하고, 관련 중립적전문가와 1차례 회의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1차 회의에서는 이해관계자에게 한걸음 모델 및 상생조정기구 운영 방식을 소개하고, 기구를 진행할 중립적 진행자 선정했으며 중립적 전문가 회의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 활용과 관련해 드론·로봇의 특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8월경 개최된 2차 회의에서는 상생조정기구 명칭을 ‘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서비스’로 확정하고, 회의 운영 규칙을 확정했고 3차 회의에서는 산간 오지, 주상복합 등 고밀도 주거지역, 심야 시간대 등 사람이 배송하기 어려운 지역 또는 시간대에서의 드론·로봇의 활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그리고 10월 4차 회의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 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의 합의문 초안에 대해 논의해 지난 11월 9일(화) 5차 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운송수단으로서 드론과 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정부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대상 운송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로봇 상·하차 분류, 드론 격·오지 배송 등 퍼스트‧라스트 마일에서 기존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와 상호 보완 등 기존 생활물류서비스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기존 업계와의 상생, 생활물류종사자 보호 및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고 2022년 초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실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성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 한걸음 모델을 통한 사회적 타협안 마련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