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0대 전략품목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접수공고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 판로확대 기반 조성 정하나 기자입력2021-11-02 17:51:05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100대 전략품목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접수를 공고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국내 최초 개발 신기술을 적용해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는 이번 사업을 소개한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신제품 인증을 획득하려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 대학 등)이다.

 

지원 분야

신제품(NEP) 100대 전략품목에 해당되며,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해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이다.

 

 

신제품(NEP)인증 제외 대상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2조에 따른 의료기기 중 의료기기법 시행규칙2조 별표 1에 따른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론을 적용한 제품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오는 1118() 18시까지

○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 신청서 등 접수서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100대 전략품목 심사

 

- 심사는 2022년 제1회 신제품인증 심사일정에 포함해 진행됨

- 서류심사 시 전략품목에 해당할 경우 가점 3점 부여(, 다수 품목에 해당돼도 가점 중복은 없음)

- 전략품목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심사 시 적용됨

 

신청서식

신청서식은 신제품(NEP)인증 신청서(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신청제품 설명서(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으로 구성됐다.

 

신청방법

신제품인증 홈페이지 정보센터 서식자료실에서 신청서식 및 각종 제출서류 다운받아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주의사항

 

-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으로 신청해야 하며 심사를 통해 제품명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신청제품에 해당하는 모델명을 모두 명시해야 함

- 특허 등 산업재산권 제출 시 특허증, 등록원부, 요약부분 등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공동개발 기술(제품)/특허 등을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신청 기술(제품)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함

※ 신청기관 소유의 특허가 아닌 경우 양수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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