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 “中企 기술 거래·사업화 본격 지원” 기술 거래‧사업화 촉진 사업 추진 및 기술보증기금 사업 수행 근거 마련 정대상 기자입력2021-10-29 10:10:58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을 전담 수행기관으로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10월 21일(목)부터 시행했다. 


2019년 기준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비중은 전체 기술거래 8,105건 중 7,224건으로 89.1%에 달했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기술 거래 시장의 핵심 주체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그간 중소기업 기술 거래 및 사업화 전담기관과 사업 지원을 위한 법률의 부재로 개방형 기술 혁신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기술 도입과 사업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3월 동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마치고 이번 10월 2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번 개정법 및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우손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술 거래 알선 및 중개 △연구개발 지원 △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기술신탁 관리 △기술 매입 및 투자 △수요 발굴 및 조사‧분석 △기반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중기는 오는 2022년에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수요 중심 기술 거래 기반 조성과 도입 기술의 사업화 및 제품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정부안 47.6억 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 거래 전담 조직 및 기술 혁신 계정을 설치하는 것도 이번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기보 내 사업 수행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기술 거래 수요 발굴, 플랫폼(Tech-Bridge, 테크브릿지)을 활용한 기술 매칭과 도입 기술의 제품화까지 단절 없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해 현재 보증 전문 기관에서 향후 기술 거래 전문 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 성장 지원에 소요되는 정책 예산 운영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종래 기보의 금융성 기금과 별도로 ‘기술 혁신 계정’을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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