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로고(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패키지형)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을 공개한다.
사업 내용
핵심 소재 개발을 시작으로 소재-부품-모듈-장비-수요 간 모든 단위기술에 연계가 가능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
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한다.
구분 |
과제유형 |
||
가. 추진체계 |
나. 개발형태 |
다. 공모형태 |
|
A과제 |
통합형 |
혁신제품형 |
지정공모형 |
병렬형 |
신청 자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소재·부품·장비 업종 분야 중소·중견기업이다.
* 소재업종 : 1차 금속, 화합물·화학,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섬유
* 부품업종 : 금속가공, 일반기계, 전기 장비, 전자, 정밀기기, 수송기계
지원개요
구분 |
소재부품패키지형 |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
2021년도 예산(안) |
177억 원 내외 |
지원기간 |
4년 이내(1차 년도는 6개월)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다름) |
주관기관자격 |
중소‧중견기업 (단, RFP에 대기업/비영리기관 가능 과제로 명시된 과제는 예외로 함) |
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50% 이상(필수) (단, 대기업, 제한 없음 주관 과제는 예외로 함) |
과제구성 의무사항 |
□ 통합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은 통합형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참여 필수3) (총괄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
□ 병렬형 세부과제별 수요기업 참여 필수(총괄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과제가 각자 신청하여 평가 후 선정된 과제로 컨소시 엄 구성 |
협약유형 |
일괄협약 |
기술료 |
영리기관별 징수 |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홈페이지→연구과제수행>과제접수 메뉴(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오프라인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기간
ㅇ 접수기간 : 사업공고일부터 오는 8월 19일(목)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