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1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패키지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정하나 기자입력2021-07-30 17:56:30

산업통상자원부 로고(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패키지형)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을 공개한다.

 

사업 내용

핵심 소재 개발을 시작으로 소재-부품-모듈-장비-수요 간 모든 단위기술에 연계가 가능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

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한다.

 

구분

과제유형

. 추진체계

. 개발형태

. 공모형태

A과제

통합형

혁신제품형

지정공모형

병렬형

 

신청 자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소재·부품·장비 업종 분야 중소·중견기업이다.

* 소재업종 : 1차 금속, 화합물·화학,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섬유

* 부품업종 : 금속가공, 일반기계, 전기 장비, 전자, 정밀기기, 수송기계

 

지원개요

 

구분

소재부품패키지형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2021년도 예산()

 177억 원 내외

지원기간

 4년 이내(1차 년도는 6개월)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다름)

주관기관자격

 중소‧중견기업

 (, RFP에 대기업/비영리기관 가능 과제로 명시된 과제는 예외로    함)

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50% 이상(필수)

 (, 대기업, 제한 없음 주관 과제는 예외로 함)

과제구성

의무사항

□ 통합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은 통합형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참여 필수3)   (총괄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

 

□ 병렬형

 세부과제별 수요기업 참여 필수(총괄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과제가 각자 신청하여 평가 후 선정된 과제로 컨소시   엄 구성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홈페이지→연구과제수행>과제접수 메뉴(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오프라인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기간

 

ㅇ 접수기간 : 사업공고일부터 오는 819()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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