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법이 본격 시행된다(사진,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22일(목) 공포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의 하위법령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6월 23일(수)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첨단산업 및 공급망 안정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요건을 면제하는 등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기업 유턴에 기여한 수요기업에 대해서도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외투기업이 유턴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유턴기업의 비수도권 외투단지 입주를 허용하는 등 유턴기업 지원을 강화했다.
개정 유턴법령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단이거나 공급망 핵심품목의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된다. 공급망 핵심품목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전략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로 확인받는 기술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로 규정했다.
또한, 유턴 지원대상 업종에 기존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에 더해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등 방역·면역 관련 산업을 추가, 팬데믹 상황에 대비한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수요기업과 유턴기업이 연계해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에 대한 지원 기반도 마련됐다. 수요기업이 물량 보증, 공동 연구개발 등으로 기업 유턴에 기여하는 경우 수요기업과 유턴기업에 보조금,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등을 우선·추가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비수도권으로 2개 이상 기업이 협력형으로 복귀하는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이 완화(25%→10%)되며 외투기업에 대해서도 유턴기업 선정·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외투기업이 유턴 지원을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외투기업도 유턴기업으로 선정돼 지원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도 시행돼 유턴기업이 비수도권 외투단지에 입주가 가능해진다. 투자액 및 고용인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와 동시에 임대료도 감면(75~100%)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유턴법 시행을 계기로 첨단 분야, 공급망 핵심품목 분야 유턴이 확대되고, 협력형 유턴에 대한 지원제도의 도입으로 대기업 등 수요기업의 유턴 참여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