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옴부즈만, 규제·애로 개선 정하나 기자입력2021-05-13 18:02:05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중기 옴부즈만)은 지난 521()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 등에 상호 협력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기업활동 관련 규제개선 ▲애로 해소와 제도개선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고충민원의 해결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권익 제고에 관한 협력과 정보 교환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와 중기 옴부즈만 홍보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기업의 애로·고충 해소와 불합리한 규제개선 활동에 천군만마가 부럽지 않은 든든한 우군을 얻었다라며 두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 시너지를 발휘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이 하루빨리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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