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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안 공개 김용준 기자입력2021-01-06 13:30:57

정부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안은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되는 정책안으로 이번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2020~2034년을 대상기간으로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안은 에너지부문의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을 위한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관계 중항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통해 심의한다.


이 계획안은 직전 기본계획안에 관한 평가를 진행 후 이에 따른 수정 보완 사항을 확인해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의 현황을 조사해 이용 및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총 전력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목표를 수치화한다. 아울러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와 관련해서 배출 감소 목표치를 설정한다.

 

1. 개요

 

지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1차 에너지의 14.3%, 발전량 중 21.6%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 삼아 2014~2030년간 온실가스 누적 9.9억 톤의 감축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정부는 참여형 에너지체제로 전환해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에너지신산업 육성 기회로 활용하고자 ▲국민참여 확대 ▲시장 친화적 제도 운영 ▲해외시장 진출 확대 ▲새로운 시장 창출 ▲신재생 R&D 역량 강화 ▲제도적 지원기반 확충 등의 6대 정책과제를 공개했다.


정부는 이번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안에서 4차 기본계획안 수립 이후, 1차 에너지 및 발전량 모두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공표했다.

 

1차 에너지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및 실적

 

발전량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및 실적

 

정부는 보급목표 초과 달성에 따라 현재 추세를 유지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또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역대 가장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고 재생에너지 3020 계획과의 연계로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를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주요국 대비 아직 재생에너지 비중은 여전히 낮고, 계획 내용 중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안정성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아울러 친환경 에너지이자 에너지 저장수단으로서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수소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가 미흡했다는 점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2. 국내·외 여건

 

주요국은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과 경기부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수단으로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EU는 지난 2019년 12월 화석연료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내용이 담긴 그린딜을 발표했고 미국의 민주당은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에 2조 달러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책지원, 경제성 향상 등에 힘입어 재생에너지는 제5차 기본계획 기간 전후로 세계 각국의 주 전원으로 본격적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전 세계 원별 발전비중 전망(단위 :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동성 대응을 위해 주요국은 유연성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출력예측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실시간·보조 서비스 시장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전기판매사업자 등에 ESS를 의무화하는가 하면, 독일·덴마크 등은 실시간 시장(양수·가스터빈 등 정산주기 단축)·보조 서비스시장(수요관리, ESS 등)을 확대할 계획을 전했다.


한편, 수소는 재생에너지 저장수단이자, 수송연료, 열, 원료 등 다방면에 활용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아직 초기단계인 수소경제 선점을 위해 각국은 수소생산, 공급, 저장, 활용 등 생태계 조성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지난 2020년 11월 생산·저장·운송·활용 전분야 R&D로 7,500억 불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EU는 2050년까지 500GW 수전해 설비 목표치(독일은 2040년까지 10GW 목표)를 발표했으며 호주는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아시아시장 3대 수소 공급국가로 도약하겠다고 공표했다.


우리도 재생에너지 확대 장기목표를 제시하고 정책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발표한 2030년 20% 확보 계획을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40년 30~35%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그린뉴딜 전략에서 3020 계획의 태양광·풍력 중기(∼2025) 설비목표도 29.9GW에서 42.7GW으로 상향했다.


정부지원 강화와 공공·민간의 적극적 투자로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되나,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해결과제도 상존한다. 이는 태양광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풍력보급 확산 문제와 함께 수용성·안전성·환경성 등을 높여야하는 문제가 있으며 REC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수익성 저하, 계통 안정성 보강 등의 문제가 있다.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예상과제에 대한 체계적 준비와 설비 보급-산업생태계 육성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우리나라는 태양광・풍력 비중은 1단계 수준(2.7%)이었지만 2034년에는 3단계(약 19%)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계별 재생에너지 확대표

 

수소분야는 지난 2019년 1월에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을 통해 2040년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 목표를 제시했다. 이후 2020년 2월 수소법을 제정해 수소경제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수소활용 3대 분야(차량, 충전소, 연료전지)에서 2019년 세계1위를 달성한 바 있다. 향후 수소 전주기 원천기술 개발과 더불어, 그린·액화수소 육성 및 연료전지 지원체계 개편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4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3.7%(재생 12.4%, 신 1.3%)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목표 시나리오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발전·건물·산업·수송부문별로 최종 에너지 기준 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를 제시해 정책목표-수단간 연계 등에 활용할 전망이다.

 

2034년 최종 에너지 기준 부문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단위 : 백 만toe)


 

또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를 2034년까지 25.8%로 책정했다. 이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그린뉴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설비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측정했다.

 

2034년 발전량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이외에도 2034년 기준,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는 69백만 tCO2로 2017년 감축량 14.6백만 tCO2 대비 4.7배로 확대한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부문별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에 대체대상 에너지원의 배출계수를 적용해 산정했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으로 저탄소 경제, 사회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비전 아래 ▲보급혁신 ▲시장혁신 ▲수요혁신 ▲산업혁신 ▲인프라혁신 등 5대 혁신 과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가 2034년 주력 에너지원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3. 주요내용

 

1) 보급혁신

먼저 보급혁신에는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 참여시 투자금을 장기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합리적인 이익공유 기준을 마련한다. 이는 2020년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주주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이익공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올해 입법을 추진할 수소발전 의무화제도가 도입되면 대규모 연료전지 등을 대상으로 경매 참여조건에 주민ㆍ지역상생 관련 사항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외에도 지자체가 수용성ㆍ 환경성 있는 집적화단지 사업(40㎿↑)을 추진할 경우, 지자체 REC 추가부여, 계통연계 지원, 금융지원 우선실시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허가가 일괄처리로 가능한 계획입지로 전환을 추진한다. 집적화단지 입지요건에는 적합한 자원보유, 전원개발 가능, 주민수용성, 부지·기반시설 확보 등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가 지역 주민들에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지역에너지센터(가칭)’를 설립하는 등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더불어 대규모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특히 망중립성 확보·중소사업자 보호 등 공정한 역할정립을 전제로 공동 접속설비 등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한해 전력공기업 등의 참여를 검토하고 수명이 만료된 화력·원전 등의 에너지산업지역을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융·복합단지 및 집적화단지로 지정해 공정한 전환에 따른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에너지 자립률 기준을 초과 달성할 경우, 설치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추가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유도하고 산업단지 내 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 시 비용을 융자 지원(최대 90%)해 그린 스마트산단 조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유휴 국유지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사업자의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언급한 풍력 보급의 미흡점을 보완하기 위해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One-Stop Shop) 도입해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에 따라 풍력 원스탑샵 설치를 위한 ‘(가칭)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부지 임대기간 및 인허가 의제 확대, 이격거리 등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최근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수명이 장기화되고 있는 추세(20년→30년 이상)를 고려해 염해농지 등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확대 검토하고 인허가 의제처리 가능한 태양광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추후 의제처리 적용 에너지원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요자 유형별 맞춤식 융자제도를 지원·확대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모색한다. 특히 사업자의 유형, 입지, 투자 방식별로 맞춤식 융자지원을 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발전사업자를 위한 금융보증도 제공한다.

 

융자예산 현황(단위 : 억 원)

 

녹색보증 프로그램 운영절차

 

2) 시장혁신

시장혁신 부문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시장을 개편해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특히 탄소인증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신규 사업자를 분리해 입찰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20㎿ 이상의 대규모 신규시장도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RPS 의무비율을 상향토록 하기 위해 RPS 공급의무 부여기준을 일정 기간동안 조성해 공급의무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경제성과 친환경성, 안전성, 수용성, 계통영향성을 고려해 REC 가중치를 개편한다. 최근 수소 연료전지의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수소 연료전지는 별도의 제도로 분리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RPS 시장을 운영토록 조치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에 대해 전기소비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기요금 중 RPS 이행비용을 분리해 고지하는 한편, REC 거래시스템을 구축해 계약 대금지급 업무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비전력 에너지인 ‘신재생열’의 활용을 확대시키고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전환손실 최소화, 전력·열간 균형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기 위해 ‘신재생 열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방안(대상 범위, 인센티브 또는 의무화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공급자를 대상으로는 열 공급 사업자에게 열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 열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수요자인 건축물 에너지 사용자에게는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수단별 비율도 설정한다는 내용이다.


바이오디젤 혼합비율(현 3%)을 2030년 5% 내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예치·유예 등 의무이행의 유연성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바이오에탄올 혼합연료의 보급 가능성(경제성 안전성 친환경성)을 확인하기 위한 단계적 바이오에탄올 시범사업 추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수송부문 재생에너지 연료 지속가능성 지침을 설정, RFS 적용대상의 원료를 다각화한다는 계산이다.


이외에도 분산형 전원을 활성화 하기위한 제도 개선, 재생에너지 사업 간 중개거래 활성화 등도 병행한다.

 

3) 수요혁신

정부는 지난 1월 K-RE100을 통해 산업 전반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모색하고 글로벌 기업들의 가치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개한 바 있다. K-RE100을 통해 정부는 이를 발판삼아 글로벌 캠페인인 RE100에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으로, 이번 제5차 신재새에너지 기본계획안에도 이러한 요소가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행수단을 가동(녹색 프리미엄, 제3자 PPA, REC 구매, 지분투자, 자가발전 등)하고 사용실적 인정을 지원하고 더불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의 직접 PPA도 허용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직접 PPA는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의 직접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전기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RE100의 참여 유도를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인센티브와 보완장치를 구축해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앞서 언급한 5개의 수단 중 제3자 PPA, REC 구매와 같은 추가성이 인정되는 이행수단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하고 녹색보증 지원, 대출금리 인하 등의 추가 재원정책도 가동한다. 정부는 RE100이 단순히 기업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닌 지역별, 개인별로 구분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존 산업단지는 자가용 태양광 확대 등 그린산단으로 전환하고, 신규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으로 조성을 하는가 하면 지자체(마을단위) RE100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녹색 프리미엄 판매대상을 주택용 전기소비자로 확대하여 일반국민의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전기사용자가 지역 내 생산 신재생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추진하고 자가용 신재생 설비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등 수요집중 지역의 자가 사용 전력량(판매는 不可)에 한해 인센티브(예: REC 발급)를 지원한다.

 

4) 산업혁신

산업혁신 부문에서 정부는 태양광 경쟁력의 핵심인 기술력과 경제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지원한다. 탠덤전지 등 초고효율 태양전지 및 관련 소재 부품 장비 R&D 집중 지원을 통해 차세대 시장 선점 및 산업생태계 자립도를 제고하고 기업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기술개발 및 양산성을 검증하는 연구센터 구축을 통해 국내 태양광 R&D 역량을 강화한다. 풍력의 경우, 초대형 블레이드(길이 100m, 8㎿급), 카본 복합재 부품, 증속기, 발전기, 전력변환기 및 제어시스템 등 핵심부품을 국산화할 예정이다.


수소는제주도 풍력, 새만금 태양광 등을 활용한 그린수소 실증사업 추진을 통해 2030년 100㎿급 그린수소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고효율·고온 수전해 기술개발 및 중대형 추출수소 기술 상용화를 통해 2030년 수소가격 4,000원/kg를 달성할 계획이다(現8,000원-부가세 제외, 정책가격). 더불어 수소 5대 분야(수전해·모빌리티·연료전지·충전소·액화 등) 소·부·장 R&D 집중 지원을 통해 핵심기술의 확보를 촉진하고 수열 히트펌프·운영시스템 성능개선 R&D, KS 인증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공공기관 시범사업 등으로 수열에너지 시장창출 추진한다.


정부는 고효율, 친환경 중심 시장 전환 및 혁신기업의 육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최저효율제, 탄소인증제 고도화로 고효율·친환경제품 시장을 전반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저효율제는 기술수준 및 시장동향을 반영한 로드맵 수립을 통해 최저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탑 러너(Top Runner) 도입을 검토하고 태양광 모듈(2020년 7월 시행)에서 풍력ㆍ연료전지 등으로 인증대상을 확대해 RPS 경쟁입찰시 가점 부여 등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O&M 신시장 창출을 위해 발전효율 지표 개발, ‘O&M 플랫폼’ 개발, ‘O&M 표준매뉴얼’ 제정 등 추진하고 풍력의 경우 공공주도 대형사업의 단지 설계, 사업타당성 검토, 운영관리에 혁신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O&M 관련 신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이러한 에너지 시장에 필요안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글로벌 선도 연구기관에 석 박사급 파견 및 위탁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선진기술 체득 및 차세대 연구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해외기관과 공동연구를 지원, 컨소시엄內국내·외 기관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내 연구진의 연구역량 강화, 신재생 인력수요를 반영한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차별화된 수요 맞춤형 진출전략을 추진해 효율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진출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유망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대외경제정보 통합플랫폼’ 구축(2021년 하반기)하고 실적 부족으로 해외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 신사업 모델에 대해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VR전시회, 온라인 상담회 등 비대면 마케팅 지원 사업을 강화해 신재생분야 국내 표준의 해외 확산과 우리 기업의 해외인증 획득을 모색하도록 도움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통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신재생 정책펀드 조성·검토하고 신재생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수은, 무보 등)의 대출 한도·금리, 보험료율 등의 우대를 추진힌다. 해외사업 공동보증제도와 관련해서는 기업 신용도 평가기준 완화, 담당자 면책 제도적 보장 등 중소·중견기업 활용도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개도국 유망 그린에너지 프로젝트를 ODA 사업(KOICA EDCF KIAT 등)으로 추진하되, 법 제도 컨설팅 병행으로 수주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5) 인프라 혁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인프라를 확대고자 다양한 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 전환에 따른 계통혼잡의 완화를 위해 기존 고정(Firm) 접속방식에서 선로별로 배전선로의 부하특성 등을 검토해 최대수용능력을 적용한 접속용량차등화, 재생에너지 사업자 선택에 따라 일정수준 이하로 발전출력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우선 접속을 시행하는 최대출력 제한, 재생에너지를 우선 접속 후, 계통혼잡이 발생하는 경우 출력제어를 통해 망 제약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접속용량 극대화하는 先접속 後제어 등 유연한 접속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 촉진’, ‘자가설비 전환’을 통해 기존 송배전망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망 투자를 효율화한다. 


자가소비 촉진이란 사업용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증가하고 있는 전력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통포화 지역에 자가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특히 계통포화 지역에 자가용 설비 설치시 정부의 설치 보조금 우선지원하거나 지원금 상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가설비 전환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 수용가 대상으로 부하특성에 맞는 신재생 전원 용량을 권고하고 자가용 설비를 신재생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을 의미한다. 이는 탄소중립 정책 강화에 대비하고 설비 수명기간 등을 고려해 탄소 의존 자가용 설비에 대해 RPS 의무 부여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한편, 지자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입지요건을 갖춘 집적화단지 개발시 송배전망 조기 구축 등 인센티브 지원하는데 이는 집적화단지 계획단계부터 한전과 송배전망 구축에 대한 사전협의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외에도 안정적 계통운영을 위한 통합관제시스템과 스마트인버터를 도입해 신재생에너지를 적절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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