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현장 CCTV 설치 의무화 및 관리감독 강화한다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 실시 최난 기자입력2021-01-08 17:49:25


서울시가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공사착공 등 인허가 요건에 CCTV 설치와 같은 대책을 의무화하고, 이와 같은 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의무화 규정은 1만㎡ 이상 대형공사장 위주로, 중·소형 공사장은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최근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의 약 77%가 중·소형 공사장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살펴봤을 때, 이와 관련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중·소형 공사장도 대형 공사장과 동일하게 안전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고, 관련 안전관리계획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한다. 또한 착공 전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 모두가 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서울시는 CCTV 관제를 비롯한 IT 기반 시스템(서울 전역 민간건축공사장 관리)을 확보하고, 이를 골자로 한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2월부터 서울시는 건축공사 인·허가권자인 25개 자치구를 통해 단계적으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밝혔다. 

 

서울시는 구체적으로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CCTV 설치 의무화 ▲연면적 200㎡ 초과 모든 건축공사장(지하 5m 이상 굴착공사장 및 종합건설업자 시공 건축공사) 대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전문가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확인 절차 신설 ▲사전작업허가제 시행 ▲사고 예방 위한 ‘가설구조물 자체안전점검표’ 및 ‘강관비계 설치가이드’ 마련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전 과정별 이행 매뉴얼 배포 ▲집중 안전점검 확대 ▲민간건축공사장 정보화시스템 ▲안전관리의 전문성 제고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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