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가 그린뉴딜 지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법령을 개정·시행한다(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월 31일 공포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하고 오는 10월 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의 주요내용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지난 7월 그린뉴딜 대책의 이행을 위한 집적화단지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취약, 투기행위 등 부작용에 대한 완화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신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촉진을 위해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사업지와 실시기관을 지정 및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선정요건은 ▲태양광‧풍력 등에 적합한 자원 ▲신재생에너지 개발 가능 ▲부지‧기반시설 ▲주민수용성‧친환경성 ▲개발지역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기여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2021~2022년 RPS 의무비율을 법정상한인 10% 내에서 1%p씩 상향하고,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도 2030년 40%까지 확대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했음에도 기한 내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REC가 소멸되던 것을 에너지공단이 공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REC를 발급하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재산권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일로부터 90일까지의 신청기한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REC가 소멸했으나 개정에는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급인증기관이 공급 사실을 확인할 경우, REC를 발급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 보급사업으로 설치한 신재생 설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계획 시행주체와 절차를 규정했다.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설치 후 3년 이내의 설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연 1회 사후관리 시행을 의무화한다. 또한 시행기관 장의 사후관리 결과는 6월말까지 신재생에너지 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센터가 이를 종합해 7월말까지 정부에 보고토록 절차화했다.
이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가능한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고,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른 용도로 활용가능성이 낮은 재산에 한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가능한 국유재산 대상을 중앙관서의 장 등이 정하도록 한다, 특히 산업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가능한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그린뉴딜 투자활성화를 위해 신용도·담보능력이 낮은 영세 사업자에 보증 등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했다. 특히 2021년도 500억 원의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그린뉴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전기사업법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부 장관이 중간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하는 경우, 절차 및 유예사유 등 마련했다. 중간복구 미완료 상태로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요청할 경우, 산업부 장관이 6개월 내에서 사업정지명령 가능하며, 사업정지명령 미이행시에는 사업정지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게 변경했다. 유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내에서 사업정지명령의 유예가 가능하며, 정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중간복구 작업을 완료한 후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사업의 지역수용성 제고를 위해 사전고지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 마련했다. 이와 관련 사업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 등을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열람이 가능토록 의무화했다.
이와 더불어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사업개시전 양도·양수, 주식취득, 법인합병·분할 가능한 예외사유를 규정했다. 이는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개시 후 양도·양수 등 가능하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개시 전 가능하게 규정했다.
예외사유로는 ①해산,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 ②파산 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개시 ③천재ㆍ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 ④공익상 이유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충전전력에 대한 계량·요금 부과기능이 있는 ‘과금형 콘센트’를 갖춘 경우에도 충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령의 전기신사업 등록 기준상 전기차 충전기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이 가능하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콘센트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충전사업의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