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독일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해외 기술자원 활용해 첨단기술 확보 정하나 기자입력2020-09-23 15:24:45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의 개방화·융합화·글로벌화에 따라 국내 산·학·연을 대상으로 독일 R&D 파트너와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공고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해외 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해당 사업을 소개한다.

 

사업내용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한국과 독일 정부 간 합의를 기반으로 독일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지원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용어의 정의)) 등이 가능하다. , 국내 주관 기관은 중소·중견기업만 가능하다.

주관 및 참여기관 중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이여야 한다.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대상국가

지원 규모

지원 기간

국내주관기관자격

국내참여기관자격

독일(AiF)

5억 원 내외/

3년 이내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기업 참여 필수)

 

 

추진절차

국내기관은 한국 정부에, 해외기관은 해외 정부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해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 쪽 정부에만 신청할 경우 사전에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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