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독일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해외 기술자원 활용해 첨단기술 확보
정하나 기자입력2020-09-23 15:24:45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의 개방화·융합화·글로벌화에 따라 국내 산·학·연을 대상으로 독일 R&D 파트너와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공고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해외 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해당 사업을 소개한다.
사업내용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은 한국과 독일 정부 간 합의를 기반으로 독일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지원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등이 가능하다. 단, 국내 주관 기관은 중소·중견기업만 가능하다.
주관 및 참여기관 중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이여야 한다.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대상국가 |
지원 규모 |
지원 기간 |
국내주관기관자격 |
국내참여기관자격 |
독일(AiF) |
5억 원 내외/년 |
3년 이내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기업 참여 필수) |
추진절차
국내기관은 한국 정부에, 해외기관은 해외 정부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해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 쪽 정부에만 신청할 경우 사전에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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