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중호우 피해 中企 돕는다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지원 강화
정대상 기자입력2020-08-28 16:42:40
정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8월 10일(월) 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 주재로 본부, 12개 지방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긴급 집중호우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8월 7일(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7개 시·군을 포함해 피해 상황이 심각한 전남 나주·구례·경남 하동군 소재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재해자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지방청·지자체·중진공·소진공 및 지역신보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현장지원반’을 설치해 피해 업체들이 개별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피해 신고와 확인, 재해자금 신청 등 자금 지원 절차를 원스톱(One-stop)으로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게는 특례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 및 보증한도 확대(운전 및 시설자금 3억 원→운전자금 5억 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 등의 지원이 실시되며, 만기도래 보증은 전액 연장하고, 융자는 피해 업체당 10억 원 이내, 금리 1.9%로 지원해 피해 업체의 신속한 복구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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