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20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을 7월 13일(월) 발표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1월 17일 시행되어, 지금까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총 10회 개최하고 총 63건의 과제를 규제특례 승인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승인과제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규제특례 유효기간(최대 2+2년) 만료 전이라도 승인과제와 관련된 규제가 신속히 정비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규제개선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총 63개 승인과제 중 적극행정을 통해 7개 과제의 제도개선을 기 완료 하였으며, 15개 이상의 과제가 ’20년 중 제도개선을 목표로 법령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9년 승인된 40개 과제 기준으로는 15개 과제(적극행정 4건, 법령정비 진행 11건)가 제도개선이 기 완료되거나 법령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20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승인과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생성과 제공절차에 대한 규정이 부재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공기관‧민간기관이 모바일 전자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보유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에 의뢰하여 연계정보(CI)로 일괄변환이 필요하다.
현재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기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본인확인기관 지정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기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서를 모바일로 통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예정이다.
일반 220V 전기콘센트를 활용한 스마트 전기차 충전서비스
현행 전기사업법은 별도 관로 공사를 통해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할 수 없었다.
기존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앱미터기, 모바일 운전면허증, 렌터카 활용 유상운송 서비스 등의 과제가 실증 진행결과를 검토하여 법령개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그간 기존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진행이 어려웠던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출시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개별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된 모든 기업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