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19일(수)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일명 ‘드론 실명제’로, 기체 신고제와 조종자격 차등화의 적용이라고 볼 수 있다.
드론 실명제는 최대 이륙중량 2㎏이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돼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250g에서 2㎏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2㎏이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세부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선안에서는 그간 드론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주던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 용어를 전 세계 추세에 맞는 드론 성능 기반의 최대이륙중량으로 통일한다.
아울러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중·고 학교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은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은 그간 중점 추진해왔던 드론실증도시 지원, 드론공원 지정, 특별비행승인 기간 단축, 드론 기업지원허브 등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한 대책과 병행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온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에 공포될 예정이며, 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