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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하반기 태양광 경쟁입찰 위해 용량 확대 REC 시장변동성 완화 대책 적극 추진 김용준 기자입력2019-09-30 15:44:21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9월 27일(금) 올해 상반기보다 150㎿가 확대된 500㎿ 규모로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정부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사업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태양광분야에 적절한 기회 부여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기업들의 경쟁 방안 등을 모색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지난 9월 27일(금) 올해 상반기보다 150㎿가 확대된 500㎿ 규모로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단기 거래시장인 REC 현물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격변동성이 확대되고 태양광 보급 확대에 따른 태양광 경쟁입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입찰 용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계획을 공고, 10월 7일 접수를 시작으로, 11월에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반기 입찰에서 낙찰된 사업자는 향후 REC 가격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가격(SMP+REC)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와 20년 동안 장기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외에도 REC 시장변동성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축소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대책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의무 연기량 조기이행 ▲한국형 FIT(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 참여 추가기회 부여 ▲현물시장 매도·매입 상하한 한도 축소 등이 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의무 연기량 조기이행’은 그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여건 등을 고려해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20% 범위 내에서 3년간 연기해 이행할 수 있도록 인정받아 왔으나,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확대됨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20년 및 '21년으로 연기한 의무공급량을 금년 말까지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한국형 FIT 참여 추가기회 부여’는 지난 '18년 6월부터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지원하는 한국형 FIT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현물시장에 참여하고 있던 기존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18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했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한국형 FIT에 대한 추가 신청을 허용함으로써 장기계약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현물시장 매도·매입 상하한 한도 축소’는 주 2회 전력거래소에서 개설하는 REC 현물시장은 현재 직전거래일 종가의 ±30%에서 매매주문이 가능하나, 급격한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19년 하반기에 관련규정(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해 연내에 ±10%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REC 시장의 가격변동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금번 단기대책 시행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 필요성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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