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2019년 조선산업 부품기자재 업체 위기극복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조선산업 불황으로 매출·생산 감소위기에 직면한 조선업종 중소·중견기업, 조선소 사내·외 협력사의 위기극복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이번 사업을 본지에서 소개한다.
지원 내용
본 사업은 경기순환적 위기 지속으로 매출·생산 감소위기에 직면한 조선업종 중소·중견기업, 조선소 사내·외 협력사의 위기극복과 핵심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조선업종 영위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조선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추가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및 시험인증 등 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사업구성
2019년 조선산업 부품기자재 업체 위기극복 지원사업은 ①수요연계 사업화 기술개발 사업과 ②사업다각화 기술개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조선·해양플랜트 전·후방 연관 산업(수요연계 사업화 기술개발), 사업다각화 가능 분야(사업다각화 기술개발) 영위 중소·중견기업이다.
- (주관기관) 전북, 전남, 경남, 울산, 부산 지역 본사·공장·부설연구소 소재
- (참여기관) 관련 기업·기관·대학 등(소재지 무관)
지원 규모
지원 규모는 신규 약 10개 과제 내외(국비 57.8억 원 규모)이다.
* 컨소시엄 구성 시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주관기관 사업비로 편성해야 하며, 참여기관 없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주관기관 사업비는 최대 6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구분 |
내용 |
비고 |
① 수요연계 사업화 기술개발 |
7개 내외, 과제당 국비 최대 6억 원 이내 |
세부내역별 지원규모는 조정 가능 |
② 사업다각화 기술개발 |
3개 내외, 과제당 국비 최대 6억 원 이내 |
* 지원 과제 수, 지원 규모, 지원 기간 등은 신청규모, 평가 결과, 정책 방향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지원 조건
기업 규모별 지원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조선산업 위기지역*에 한해 산업·고용위기현황과 수월성을 검토해 지원한다.
* 전북, 전남, 경남, 울산, 부산 등 5개 지역
구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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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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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연계 사업화 기술개발 등 2개 유형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
50% 이상(현금 50% 이상) |
20% 이상(현금 20% 이상) |
* 공공연구기관은 참여기관으로 참여 시 해당 사업비의 100% 이하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에 불구, 조선산업 위기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 조건 완화('18년 조선산업 위기극복 지원사업(추경)) 기준을 준용한다.
지원 내용
수요연계 사업화 기술개발은 수요처의 수요에 맞는 기술확보를 위한 추가기술개발과 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R&D 자금을 지원한다.
<수요처 충족요건>
구분 |
세구분 |
지원내용 |
①국내 수요처 |
공공부문 |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
민간부문 |
- 대ㆍ중견기업, 중소기업(조건충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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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외 수요처 |
공공부문 |
- 외국정부, 국제기구 |
민간부문 |
- 외국기업(해외 도·소매 유통체인 포함) 등 해외 현지법인 |
사업다각화 기술개발은 조선업종 영위 기업이 타 산업(해상·육상플랜트, 건설업, 구조물 제작 등)업종으로 사업다각화에 필요한 기술 확보·고도화를 위한 추가기술개발과 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R&D 자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