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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3020 민관 공동협의회 개최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부작용 민·관 공동대응 강화 김용준 기자입력2019-07-26 18:28:02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3020 민관 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해 재생에너지 확산에 관한 이행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18년 1월부터 ′19년 6월까지 18개월 동안 보급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는 4,583㎿로 같은 기간 보급 목표였던 2,939㎿의 약 1.56배 수준이며 이는 ′17년까지 설치된 총 재생에너지 발전설비(15,106㎿)의 약 1/3 수준이 보급된 규모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의회에서는 주민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 내 수용성을 높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례를 공유하는 등 재생에너지의 향후 확대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 사례로,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경남 함양군의 지역주민이 참여한 태양광 사업에 대해 이격거리 완화, 인허가 일괄처리, 금융 연계 지원 등의 특별 관리를 실시해 ′18년 사업을 조기에 준공한 바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활용해 전남 영광군에 100㎾급 태양광설비 설치를 위한 사업비, 영농에 특화된 태양광 발전설비 및 설치기술을 지원했다.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악화 및 태양광 폐모듈, 농지잠식 및 투자사기 등의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수상 태양광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질악화에 대해서는 수상 태양광과 녹조는 상관관계가 없으며 태양광 설비도 수도용 자재를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용 중이나, 추가적으로 저수지 면적 사용기준을 10% 이하로 환원해 환경·경관·안전을 기반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태양광 폐모듈은 대부분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전 주기(수거·분해·유가금속 회수 등) 처리를 담당하는 ‘폐모듈 재활용 센터’를 구축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태양광 보급 과정에서 농지가 태양광에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에 산업부는 농업진흥구역과 같은 우량농지는 보전하고 간척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중심으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최근 발생한 투자사기, 유착·비리 등의 문제는 7월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부작용 대응방안’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경찰청과 공조해 태양광 피해 유형 및 주요사례 수집 등을 거쳐 집중 수사하고, 허가자∙업체 유착·비리 의심사례 등도 병행 수사할 예정이다.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진정한 달성은 재생에너지의 양적 확대를 넘어 경남 함양군의 사례처럼 지역과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성공사례를 더욱 많이 만들어 내고 확산하기 위해 계속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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