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대규모 기업의 저소득 노동자 직업훈련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국무회의 의결 한소영 기자입력2019-06-24 13:17:05

국무총리가 6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71일부터 대기업의 저소득 노동자도 직업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된다.

 

정부는 618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으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규모 기업의 저소득 노동자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는 45세 이상만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소득이 낮은 45세 미만은 지원대상에 제외됐다. 앞으로는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라도 일정 250만원 미만 소득 노동자는 내일배움카드(최대 3년 활용)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비는 1인당 연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까지 지급된다.

 

아울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그동안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업하고 5년 안에 신청해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노동 시장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전망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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