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중소기업 복지서비스 확대
법률·세무·노무 등 전문분야 경영상담, 휴양시설, 건강검진 등 제공
한소영 기자입력2019-06-24 11:50:40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법률, 세무, 노무 등 전문분야 경영상담과 휴양시설, 건강검진 등의 복지서비스를 6월 3일부터 공제사업 고객인 중소기업과 회원조합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보부족 등으로 복지생활에서 소외된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2016년 노란우산공제에서 고객 ’종합복지포털‘을 개설하여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복지서비스 확대는 지난 3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취임 후 공제사업(노란우산공제, 공제사업 기금, 손해공제, PL단체보험, 보증공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공제사업 통합과 회원조합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이며 앞으로 114만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기업·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공제사업 기금 등의 고객인 2만 3천여 중소기업과 570여 회원조합도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복지서비스는 경영상담·자문, 노후설계, 휴양시설, 건강검진, 쇼핑·문화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제공된다.
박영각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복지 서비스의 확대 제공을 통해 공제사업 전체 고객 및 회원조합이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여가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고객중심 경영지원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의 지속 확대를 통해 고객 만족도 제고에 노력할 것이며, 지역 소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거점·도시별 ‘복지센터’ 설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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