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 홈페이지 메인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규 가입할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취업 청년의 근속과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어 만기 시 일시금을 받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촉진과 장기근속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2년형은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 원을 납입하면 1,600만 원의 목돈을, 작년 추경을 통해 신설된 3년형은 청년이 3년간 600만 원을 납입하면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신규 취업 청년과 채용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후, 올해 새로 선정된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 알선, 자격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청약승낙이 완료 처리되면 2년 또는 3년 간 고용센터의 지원금 지급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금 적립·관리 업무가 진행된다.
한편, 가입자격과 절차에 관한 문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담 전화상담실(국번없이 1350→ 2번→5번)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 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은 2년형 89,105명, 3년형 19,381명 등 총 108,486명으로 11만 명 대비 98.6%를 기록했다.
특히 작년에는 당초 5만 명이 지원 예정이었으나, 청년들의 호응도가 높아 추경을 통해 2년형 지원을 4만 명 추가하고, 3년형(2만 명)을 신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