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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절세법! 세테크의 핫뉴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정대상 기자입력2018-04-30 16:22:13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미리 준비하면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준비를 소홀히 하면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종합소득세를 내는 이들이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부랴부랴 절세에 필요한 부분을 챙기는 것보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세금부과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좋다. 

 

김 컨설턴트의 사례

 

김 컨설턴트는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개업하고 있는 박 원장을 만났다. 박 원장은 최근 지인으로부터 예식장사업에 대한 투자제안을 받고 고민 중에 있었다. 예식장을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려면 투자금 12억 원이 필요한데 지인이 6억 원을 준비하고, 박 원장이 6억 원을 준비해 사업을 실행하자는 제안이었다. 예식장 사업투자에 따른 순수익은 매년마다 1억 2천만 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투자수익률이 20%가 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박 원장은 그 사업제안에 마음이 상당히 끌려있던 차였다. 박 원장은 김 컨설턴트를 만나 웨딩사업 투자와 관련된 세금문제를 물어보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김 컨설턴트 : 안녕하세요. 원장님. 웨딩사업에 투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박 원장 : 최근에 지인이 좋은 웨딩투자처를 가져와서 1/2씩 공동투자를 하자고 제안을 해서 고려 중이네. 내가 병원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으니 집에 있는 아내가 주로 웨딩 사업의 자금부분을 관리하고 영업총괄은 지인이 전문으로 하면 되니까 괜찮은 투자대안이 될 듯싶네만. 그런데 사업자등록도 해야 하고, 세금계산서 문제도 있고, 여간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아서 말이지. 자네에게 세금계산서랑 사업자등록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싶네만 세금계산서를 잘못 받으면 세금공제가 잘 안된다고 하다라고.
김 컨설턴트 : 박 원장님은 지금 세금을 덜 내고 싶으신 거죠? 합법적으로 말이죠.
박 원장 : 그걸 말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쪼개서 자넬 만나 쫀쫀하게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에 대해 물어보질 않나? 하하
김 컨설턴트 : 그러면 사업체는 법인을 설립하실 건가요, 아니며 개인공동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박 원장 : 뭐 법인까지 설립할 거 있겠나? 내 명의 반, 지인 명의 반으로 1/2씩 공동투자해 공동사업의 형태로 진행하면 되지!
김 컨설턴트 : 원장님. 사업자등록이나 세금계산서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런 이슈들은 장부기장을 맡기면서 천천히 해결하셔도 충분히 절세가 가능합니다. 지금 원장님이 가장 우선순위로 결정하셔야 할 부분은 다름 아닌 종합소득세 절세문제입니다.
박 원장 : 종합소득세 절세문제? 아니 종합소득세는 내년 5월 달에 내면 되는데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지금 이 시점에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인가?
김 컨설턴트 : 원장님께서 진행하는 웨딩사업을 하게 되면 원장님의 계산방식으로 따지면 매 1년마다 1억 2천만 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겠죠?
박 원장 : 물론이지. 최소한 1년마다 20% 수익은 따 논거나 마찬가지라고 동업자가 그렇게 얘기했네. 6억 원 투자만면 순소득이 1억 2천만 원이 된다고 말이지.
김 컨설턴트 : 지금 원장님은 병원에서 순소득으로 매 해마다 5억 원 이상을 사업소득으로 받아가져서 늘 종합소득세가 많다고 걱정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병원사업소득 5억 원과 웨딩사업소득 1억 2천만 원이 합해지겠죠. 웨딩사업소득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 추가 종합소득세를 얼마나 내야할까요? 어림짐작으로도 1억 2천만 원 곱하기 48.4%(2018년부터 5억 초과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과 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인 5천 8백만 원의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공제한 후 웨딩 사업 순소득은 6천 2백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니 세후사업수익률은 10.3%에 불과한 셈입니다. 원장님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48.4%라는 엄청난 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부가되는 건강보험료까지 고려하시면 번 소득의 50%가 넘게 지출되는 거죠.
박 원장 : 정말 중요한 걸 놓칠 뻔 했구만. 난 웨딩사업소득과 병원소득이 합해진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말이야. 세후 투자수익률이 12.3%밖에 안된다면 굳이 사업 리스크를 부담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아까운 투자대안이지만 접어야 겠어.
김 컨설턴트 : 원장님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좋은 대안을 알려드릴게요. 웨딩 사업을 원장님 명의로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누진세 원리에 따라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굳이 원장님 명의로 사업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모님 명의로 웨딩사업을 하면 세금이 많이 저렴해집니다. 웨딩 사업에 원장님이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사모님께 맡기려 하신다면 실질에 맞게 사모님을 웨딩 사업의 사업주로 정하시면 세금이 저렴해진다는 거죠. 현재 사모님은 소득이 전혀 없기 때문에 1억 2천만 원의 사업소득에 대해 사모님의 종합소득공제 혜택을 한 번 더 적용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미만의 세율인 6.6%, 16.5%, 26.4%를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박 원장 : 아, 그렇구만! 명의를 분산하면 소득이 나누어져서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거구만. 
김 컨설턴트 : 맞습니다. 소득세는 개인별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한사람에게 소득이 집중되면 이득이 될게 전혀 없습니다. 
박 원장 : 그런데 집사람은 이제까지 전혀 소득이 발생한 적이 없는데 사업자금 6억 원에 대한 자금출처소명을 어떻게 하면 되겠나? 아무 조치 없이 집사람이름으로 했다가 괜히 증여세 조사를 받아 증여세를 추징당하진 않겠나? 
김 컨설턴트 : 좋은 지적입니다. 명의를 분산한다 하더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야겠죠. 배우자간에는 10년간 6억 원의 증여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증여세 없이도 6억 원을 사모님께 증여할 수 있습니다. 웨딩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전에 사모님께 6억 원의 현금증여를 하고 증여세신고를 필하신후 사모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합법적으로 사모님 본인의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셈이 되어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업자체의 구조를 법인으로 하는 거죠. 법인의 구성원으로 원장님 또는 증여를 통해 사모님으로 주주구성을 하면 상당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박 원장 : 그러면 되겠구만. 정말 좋은 방법이야. 내 재산이 점점 불어나 나중에 상속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참에 아내 소득을 늘려 아내 재산을 불려나가야 겠구만.


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에 기록·관리함으로써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서 복식부기 장부기장이라 함은 정식 장부를 의미하며 개인사업자 스스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외부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아웃소싱하거나 경리직원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 
세법에서는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복식부기 장부 대신에 간편 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보도록해 예외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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