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주택 4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총 5억3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택지원사업은 개별단위와 마을단위로 구분하며 개별단위 지원은 정부에서 선정한 참여기업과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에너지공단과 인천시, 군·구에 각각 보조금을 신청하고, 마을단위(10가구 이상 단체) 지원은 각 군·구 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인천시에 신청,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최종 선정된 마을에 한해 지원한다.
그 동안 인천시는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주택지원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1,994가구에 37억 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했다.
올해 시비 보조금은 에너지원별, 용량별로 태양광(3.0㎾기준)은 100만원, 태양열(6㎡기준)은 50만원, 지열(17.5kw기준)은 195만원, 연료전지(1kw기준)는 250만원까지 지원하며,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은 10% 정도 추가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로 정부의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해 사업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해 1가구당 한 가지의 에너지원 설치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4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시청 에너지정책과(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508호)로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해야 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된다.
행정구역상 경제자유구역(영종도,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등)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453-7242)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