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5년 연장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정대상 기자입력2018-04-09 19:35:26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8월 2일(목)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게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한다고 밝혔다. 
부담금 면제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제조업 중소기업이며 신청은 관할 지자체(방문, 우편, 팩스 등)에서 가능하다.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작년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게만 적용되었는데,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일몰시한이 5년 연장됐다. 일몰기간 이후부터 법 시행 전에 창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부담금 혜택을 제공한다.
부담금 면제 제도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사람들에게는 3년 간 기업 활동과 관련된 12개 부담금(지자체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등)을 면제하는 정책이다. 
한편 중기부는 “작년 한 해 2,948개 창업기업이 413억 원의 지원 혜택을 받았다”라며 “동 제도 개선으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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